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산권 (문단 편집) == 상세 == 사적유용성이란 재산적 법익이 재산권보유자에게 귀속되어 그의 수중에서 사적 활동과 개인적 이익의 기초로서 효용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처분권이란 재산권의 객체를 변경 양도 포기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라 함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혹은 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 재산권이란 일응[* 현대에는 법학 이외의 영역에서는 잘 안쓰는 말인데, '어느 정도', '일단'이라는 정도의 뜻으로 쓰인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 정의는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재산권인 [[채권]] 가운데는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부양청구권과 같이 가족권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권은 인격권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권이 아닌 권리라는 의미로 소극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재산권은 권리자의 인격이나 친족관계를 떠나서 존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재산권은 [[민법]]전이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며, [[민법]]은 많은 경우에 재산권에 대하여 특별히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의 강제집행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재산권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