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산권 (문단 편집) == 역사 == 재산권은 인류가 원시공산사회를 탈피해 농사짓기 시작한 시절부터 있었던 개념이다. 독일에서는 [[중세]]에 자연법사상을 근거로 [[사유재산]]의 절대성을 보장하였다. 자연법사상에 따르면 재산권은 천부의 기득권(wohlerworbenes Recht)으로서 개인의 신체, [[생명]], [[자유]]와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한계를 의미하였다. 이 관점은 지금도 보수주의 등에 의해 생명, 자유, 재산의 불가분성과 불가침성을 가진다고 보는 데 근거로 사용된다. 즉, 정부에 의한 재산권 제한은 [[사형]]이나 [[징역]]만큼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로 간주된다. 반면 제도보장설은 재산권을 포함한 기본권이 [[천부인권]]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다고 본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사회권|사회적 기본권]]을 도입하면서 재산권에 관한 사회적 제약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토지공개념]], 사유재산부정 등이 이쪽 관점을 강조한다. 현재는 절충설이 다수이며 현대 국가의 헌법은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의 기본권을 천부인권으로 간주하되 헌법의 보장으로 규정된다고 본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0조에서 기본권의 천부성과 불가침성을 확인하고, 제37조 2항에 의해서만 재산권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법치국가]]가 성립되고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산권은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를 [[공용침해]]라고 한다.] [[헌법]]상 재산권은 경제적 기본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재산권 보장과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은 헌법에 의해 설정되는 재산권의 범주에서 재산관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법률]]이다. 그리고 기타 여러 [[법률]]이 재산권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