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산권 (문단 편집) ==== 재산권으로 인정된 사례 ==== >토지수용법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의 환매권은 헌법상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헌재 1994.2.24 92헌가15) 본 판례에서 말하는 '환매권'이란, 국가사업이 종료되었는데도 수용되었던 토지의 일부가 남아있다면 그 부분을 기존 소유자가 국가로부터 되살 수 있는 권리이다. 해당 권리를 재산권으로 인정한 판례이다. 비교판례) >환매권 소멸 후의 우선매수권은 헌법상의 재산권이 아니다. (헌재 1998.12.24. 97헌마87) 환매권이 소멸되었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우선매수권은 헌법상의 재산권이 아니라는 판례이다. >실용신안권은 헌법상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헌재 2002.04.25. 2001헌마200) >관행어업권[* 어촌 주민들이 허가받지 않고 어업할 수 있는 권리.]은 물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헌법상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헌재 1997.7.22. 97헌바76) >국민연금수급권은 공법상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헌재 1996.10.4 96헌가6)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는 생전 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헌재 2008.12.26. 2007헌바128) >의료보험수급권은 공법상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헌재 2000.6.29 99헌마289) 비교판례)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재산권이 아니다. (헌재 2000.06.29. 99헌마289) '적립금'이란 매달 납부하는 의료보험료를 말한다. 병원을 가지 않았어도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으므로 재산권이 아니다. >의료급여수급권은 재산권이 아니다. (헌재 2009.09.24. 2007헌마1092) 의료급여수급권은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부조로, 건강보험과는 다른 제도이다. >우편물의 수취인인 청구인은 우편물의 지연 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는 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헌재 2013.06.27 2012헌마426) 우편 서비스 이용자는 비용을 지불했으므로, 당연히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판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