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산비례벌금제 (문단 편집) == 개요 == 재산비례벌금제([[財]][[産]][[比]][[例]][[罰]][[金]][[制]])는 [[벌금]]을 현행법처럼 절대적인 액수가 아닌 재산에 비례하는 상대적인 액수로 책정하는 제도이다. 독일 및 북유럽 등지에 존재하는 소득비례벌금제(일수벌금제)와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른 액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원래,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로는 '일수벌금제'([[日]][[收]][[罰]][[金]][[制]])'라는 것이 거론되었다. 그런데, [[조국(인물)|조국]]이 2019년에 법무부장관 취임 일성으로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용어[* 조국 자신이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재산비례벌금제는 기존 정책의 재탕이 아닌 새로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https://www.ytn.co.kr/_ln/0103_201908260957321224|#]] ]가 등장했고, [[이재명]]이 2021년에 이 용어를 다시 거론하여 논쟁이 일어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