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산비례벌금제 (문단 편집) ==== 실효성 논란 ==== 상류층일수록 범죄율이 낮아진다. 상류층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돈으로 해결하는 맷값 폭행 등이 화제가 되기 때문에 많아보이지만 2016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절도범의 경우 생활정도가 하류층인 경우 66071건인데 상류층은 820건으로 약 80배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https://cm.asiae.co.kr/article/2018053011150017167|#]] 따라서 상류층은 원래 범죄율이 낮은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외려 범죄율이 높은 하류층에게 벌금을 경감해주는 효과를 준다는 것으로, 결국 범죄 예방에 아무런 효과를 못 준다는 것이다. 범죄율이 낮은 상류층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은 하류층에게는 저렴한 벌금으로 인한 형벌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도덕적 해이를 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되 벌금의 최소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단점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다. A라는 죄에 대해서 "A죄의 벌금은 재산의 100분의 1로 하되, 최소 벌금은 100만원이다."라는 조항을 삽입해 B라는 사람의 전 재산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5만원만 징수하는 게 아니라 재산이 얼마나 있든 간에 최소한 100만원 정도는 반드시 내게 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해외 사례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 등등 예외적 경우를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그렇다면 이제까지 만들어진 모든 처벌에 관련된 법률을 다 바꿔야 하므로 시간 및 비용이 대단히 소모되고 법질서와 사회 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