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산비례벌금제 (문단 편집) ==== 건강보험료와 같은 불합리한 산정 체계 ==== 하단의 4번 문단에 서술된 것 처럼 외국에서는 자산이 아닌 소득에서 세금과 기타 징수금 및 최저 생계비를 공제한 순수한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을 매기고, 이 역시 인도를 제외하면 벌금 액수에 한계선을 정해놨다. 그러나 한국에서 본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측은 최저생계비등을 공제한 순소득이 아니라 자산과 연동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벌금제다. >본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국민건강보험료처럼 재산소득에 따라 벌금 차등 부과해야"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01664&path=202105|인권연대 사무국장]] >본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재산이나 소득을 파악하는 데 별도의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를테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분위를 그대로 활용해도 된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1010300065|인권연대 사무국장2]] 더불어 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현행 의료보험과 연동할 수 있다"고 하여 공시가에 산정하여 건보료를 책정하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제도'를 벌과금에도 도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소득으로 비례벌금제를 도입하면 현행 의료보험과 연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blog.naver.com/dulipapa/222323517908|더불어 민주당 강득구 의원]] 이 벌금제가 도입되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들 이 받는 차별 문제, 소유하고 있는 집과 차량같은 보유 재산을 기준에 따라 벌금이 부과 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실제 소득이 아닌 살고 있는 집을 공시가로 평가하여 산정하여 벌과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쓰일 확률이 매우 높다.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다만,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지방세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 법제처 자료]] >"80세를 바라보는 노부모가 평생 일구신 집 한채와 차 한대가 전부인데, 공시가격 급등만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연간 26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부담케 됐다. 벌이가 없어 소득은 한푼도 없는데도 말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5/470571/|소득 한푼없는데, 260만원 내라네요…'건보료 폭탄' 피하려면]] >건강보험료 개선연대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보험료액의 50%를 지원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보수와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의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https://www.news1.kr/articles/?4108375|"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00% 부담은 차별…평등권 위배"]] 문제가 되는 것은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91113/98348215/1|한국 가계자산 80%는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에 쏠려있다. 따라서, 이 재산 비례 벌금제가 도입될 경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들이 겪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실제 늘어나는 가처분소득은 없거나 미미한데, 정부가 산정한 평가액의 급증으로 벌금액이 급증된다는 것이다.([[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과세 논란]] 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란이 있다)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건강보험료 재산 산정에 기초하므로, 서울과 부산, 세종시등 대도시권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을 타켓팅한 갈라치기식 징벌세가 될 확률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벌과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재산은 소득뿐 아니라 부채도 포함된 개념이다. >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자동차뿐 아니라 자가주택과 전세금 등 재산에도 건보료를 물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부채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 대출금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총자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물려 지역가입자의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1/897369/|출처]]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연봉 3000만원짜리 회사원 A라는 사람이 대출을 6억 끼고 매달 300만원씩 대출 이자를 은행에 납부하면서 대도시에 10억 아파트를 소유하고 실거주하고 있다고 하자. 살고 있는 집에서는 임대소득등으로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즉, 주거 같은 필수재를 통해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없다. 게다가 대출을 전액 변제할때까지는 그 집의 60%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채도 자신의 재산으로 잡혀 재산 비례 벌금제 대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