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산비례벌금제 (문단 편집) == 주장 배경 == 어떠한 범죄의 벌금이 1000만원이라고 친다면, 거지는 이 정도의 액수를 낼 형편이 안 돼 감옥에 가게 되고,[* 제대로 말하면 노역장에 유치된다.]서민은 한 달 치 월급의 3~5배 정도 되는 돈을 내게 되고, 부자는 이 액수의 10배를 월급으로 벌어 들이면서 그까짓 거 하는 생각으로 간편하게 벌금을 납부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거지와 서민은 이 정도의 돈을 내는 것이 큰 손해로 다가오지만 부자 입장에서는 푼돈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이 경우는 "전재산이 1000원 이상 10억원 이하라면 100분의 1을, 10억원 이상 10조원 이하라면 50분의 1을, 10조원 이상인 경우 10분의 1을 징수한다."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