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산비례벌금제 (문단 편집) == 외국의 사례 == 현재까지 소득이 아니라 재산, 즉 자산(asset)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 제도를 택한 나라는 없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Day-fine(일수형벌금제도) 라고 하여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를 번역하면 '재산비례벌금제'보다 '소득비례벌금제'라고 해야한다. 이 제도는 재산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범행의 경중에 따라 액수가 아닌 일(日)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최종 벌금 액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즉 산정된 1일 벌금 액수에 선고된 일수를 곱한 값이 최종 벌금 액수가 된다. 이 벌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의자의 일일 순수입(net daily income)을 확인해야 한다. 일일 순수입은 세후 임금, 사업소득, 복지수당, 실업수당 등 범죄자의 수입을 지급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이다. 가령 주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주급을 7로 나눈 액수이다. 아래가 Day-fine을 도입하거나 과거 도입했었던 지역이다. * 덴마크 - 일부 적용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핀란드 - 1921년도부터 도입했고 이쪽이 원조다. ‘최저생계비 보장원칙’에 따라 범죄자의 최저 생계비는 보장해주며, 처음부터 순수입에서 범죄자와 그 피부양자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액수를 일일 벌금액으로 삼아서 범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핀란드는 범죄인의 월 순수입에서 최저생계비로 255유로를 공제한 뒤,이를 60으로 나눈다. 다시 미성년 자녀 1명당 3유로씩을 공제한다. 자산이 85,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위당 벌금액도 증액된다. 벌금 총액의 최소한은 6유로이다. 예를 들어 어떤 범죄자의 소득이 85,000유로 이하이고, 한달 수입은 1,500유로인데 세금 기타 징수금을 공제하면 1,000유로가 남는다고 하자. 1000유로에서 255유로를 공제한다. 755유로가 남는다. 755유로를 다시 60으로 나누면 약 12유로가 된다. 그가 두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면 6유로(3유로×2)를 다시 공제해야 하므로 일일 벌금액은 6유로가 된다. 벌금에서 세금과 기타 징수금도 공제해주는 것으로 사실상 순수 소득에 대해서만 벌금을 매긴다. 물론 납부하지 않으면 교도소에서 노역해야 하지만 3일치 벌금을 1일 노역으로 처리되고 최소 4일 최장 60일까지로 최대 노역 일이 규정되어 있다. 여담으로 [[노키아]]의 전 부회장 안시 반요키가 과속해서 적발되었는데 달량 11만6000유로(약 1억5300만원)를 벌금으로 낸 사례는 해외 토픽이 될정도로 유명하여 핀란드 정치권에서 이 제도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 * 인도 - 취지가 조금 다르다. 인구가 워낙 많아 수형할 감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한다고 한다. 즉, '감옥이 부족하고 너는 돈 많으니 차라리 돈으로 내'라는 것. 벌금 액수에 명목상 제한은 없다. 하지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지 않게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 마카오 - 마카오의 형법에 존재한다. 다만 액수에 제한이 있다. 하루 벌금 최소 50에서 최대 10,000 마카오 파타카(마카오의 화폐단위) 사이이며, 한화로 환산면 최소 약 6000원에서 최대 약 138만원인 셈이다. * 영국 - 1992년에 도입했으나 재산조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행 6개월 만에 폐지했다. * 독일 - 1975년 서독시절에 도입했다. '순소득, 실수입원칙'으로 한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하는 벌금과 그 성격이 다르다. 최대 벌금일수의 상한은 360일으로 정해놓아 무한대로 늘릴수 없도록 하고 최소 생계비등은 다 공제한다. 다만 순수익 원칙에 의해서 저소득 범죄인에게는 벌금형이 그 효과가 없는 상징적인 처벌에 그치므로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 Streng, Modernes Sanktionenrecht?, ZStW 111(1999), S. 827ff., 84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