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산비례벌금제 (문단 편집) ==== 죄질이 아닌 재산액수에 비례 ====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죄를 저질렀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로 벌금액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들면 A는 부촌에 집이 있고 B는 무주택자인데 같은 존속상해를 했다고 하면 A는 재산이 많다고 벌금이 1억원, B는 재산이 없다고 500만원, 이렇게 되면 범죄의 무게와 형벌의 정도에 따라 벌금을 하는게 아니라, 재산이 벌금 액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것이다. 형벌의 경중을 죄의 정도가 아닌 부의 정도라는 잘못된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