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산죄 (문단 편집) == 상세 ==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도죄|절도와]] [[강도죄|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횡령과]] [[배임|배임의 죄]], [[장물|장물에 관한 죄]], [[손괴|손괴의 죄]] 및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재산에 대한 죄를 보호법익에 따라 나눌 때에는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와 전체로서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 나눌 수 있다. 절도죄·횡령죄·손괴죄와 장물죄는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며, 강도죄·사기죄·공갈죄·배임죄는 전체로서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죄이고,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권 이외의 물건 또는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다. 다만 형법은 재산죄를 보호법익에 따라 분류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침해방법에 따라 나누는 태도를 취한 점에 특색이 있다. 즉 절도와 강도의 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에 반하여, 사기와 공갈의 죄는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과 배임의 죄는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재물을 영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손괴의 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재산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라 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권리행사방해죄(단순권리행사방해만 해당)·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 중권리행사방해죄,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 강도죄, 손괴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담으로 형법각론에서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하며 수험생들을 괴롭히는 법인데, 그 이유는 형법 수험서와 기본서에서 재산죄 파트를 설명할 때 민법 중 [[물권법]]과 [[채권법]] 개념을 안다는 전제하에 설명해놓는 경우가 많아 수험생들에게 이것들이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공무원과 검찰수사관을 꿈꾸고 있다면 형법을 공부해놓기에 앞서 민법 입문서라도 구입하여 민법 중 총칙, 물권법 그리고 채권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형법으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재산죄 중에서 [[횡령죄]]와 [[배임죄]] 부분으로 들어가면 상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여기에서도 대부분은 [[물권법]]과 [[채권법]] 개념만으로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죄 파트를 이해하고자 상법까지 공부하는 것은 들이는 시간과 노력 대비 가성비가 떨어져서 추천하지는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