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산죄 (문단 편집) == 구별 == [youtube(qzl1ArKpBeU, start=107)] 절도, 사기, 횡령, 배임이 핵심인데 이 네 개를 구분하는 것이 형법 각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법학에 처음 입문한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일반인들의 상식과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위의 유튜브 영상에서는 [[렌터카]] 지점 업자가 피해자의 렌터카를 들고 튄 상황인데, 피해자와 jtbc 기자는 이것이 도난이므로 [[절도죄]]라고 생각하지만 경찰이 안내한 고소장의 죄목은 [[횡령죄|업무상횡령죄]]이다. 이처럼 일반인의 관념과 다른데다가 판례도 복잡하고, 논리가 다양해 암기할 부분이 많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볼 수 있다. * A회사 직원 甲이 회사의 핵심 영업기밀 문서를 출력해 무단 반출한 뒤, 경쟁사에게 그 도면을 넘겨준 경우, 甲의 죄잭. → 복사용지에 대한 절도죄(O), 영업기밀에 대한 절도죄(X), 업무상배임죄(O) * [[배달거지|배달부가 배달음식 피자 중 한 조각을 집어 먹은 경우]], 그 배달부의 죄책 → 절도죄(X), 업무상횡령죄(O) * 배달부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 乙이 자신의 친구 丙에게 PC방 요금으로 써야 한다며 1만원만 뽑아달라고 부탁하면서 K은행 계좌와 연동된 현금 카드를 건냈다. 이를 틈 타 丙이 10만원을 인출한 다음 9만원을 꿀꺽한 경우. 丙의 죄책 → 乙에 대한 배임죄, K은행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인출한 현금 중 어떤 것이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인지 특정할 수 없기에 절도죄가 아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을 기망하여 10만원 중 1/10만원 지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컴퓨터등사기죄이다. *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乙과 丙 사이에서, 9만원 부분에 대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둘 사이에서 9만원 부분에 대한 법률상, 계약상, 신의칙상 보관 관계는 없기 때문이다. * 절도범 丁이 하이브리드 기능이 있는 戊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A은행 ATM에서 戊의 예금계좌에서 10만원을 인출하고 20만원의 단기대출(현금서비스)을 받고, 김밥천국에서 2만원을 긁었을 경우. 丁의 죄책은? * 카드를 절취한 행위 → 戊에 대한 절도죄 * 10만원을 ATM에서 인출한 행위 → A은행에 대한 절도죄(O),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O) * 20만원을 ATM에서 단기대출받은 행위 → A은행에 대한 절도죄(O), 컴퓨터이용사기죄(X) * 김밥천국에서 2만원을 결제한 행위 → 김밥천국 가맹점주에 대한 사기죄(O),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O). 그 외 횡령죄(X) * 김밥천국 카드 전표 단말기에 ''戊''라고 적은 행위 → 수반행위이므로 따로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성립 안함.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흡수됨. [[분류:형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