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재상 (문단 편집) == 서양권 국가에서 ==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이지만 서양의 재상직도 국가와 시대에 따라 어떤 직위가 재상이라 볼 수 있는지 다르다. 우선 [[중세]]에는 왕권과 국가관료제 자체가 미약했던 관계로 따로 재상이 있다기보다는 원래 각자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궁중직 중에서 중요한 직위가 곧 나머지를 잠정적으로 통솔하는 것에 가까웠고, 따라서 재상들의 역할이나 권력 자체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시대와 지역별로 재상으로 기능하는 직위가 달랐다. 봉건제의 특성상 권력 자체가 구조적이기보다는 한 개인이 장악하고 이에 의존하던 시대라 사례가 개별적일 수 밖에 없다. 예컨대 [[프랑크 왕국]]에서는 [[메로베우스 왕조]] 동안 [[궁재]](maior domus)가 그 역할을 하였으나, 그 궁재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여 열린 [[카롤루스 왕조]]에 들어서는 사실상 폐지되어 후대의 다른 왕조에서도 자취를 감추었다. 또한, [[잉글랜드 왕국]]에서도 명확하게 재상으로 정해진 직위 없이 대법관(Chancellor)이나 재무감(Treasurer), [[섭정]](Regent)/[[호국경]](Lord Protector) 등 그때그때 다른 직위를 지닌 채 가신들의 수장이 되었고, 근대에 접어들어 관례적으로 제1재무경(First Lord of the Treasury)을 재상으로 보기 시작하고도 한동안 관행으로만 취급되어 예외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봉건제]]의 전형으로 간주되는 [[프랑스 왕국|프랑스]]에서는 대체로 재상의 권력이 미약했지만, 그 전신 [[프랑크 왕국]] 시절 [[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재]]로서 왕 대신 실권을 장악한 [[카롤루스 마르텔]]과 아예 왕위 자체를 빼앗은 그의 아들 [[피피누스 3세|피핀]]의 경우처럼 왕국의 실권을 장악한 사례도 있었다. 그래도 거시적으로 본다면, 영어 기준으로 표기를 하여 크게 챈슬러(Chancellor) 혹은 채임벌린(Chamberlain)이 재상직에 해당되었다. 물론 그나마도 서로 같은 직위로 대응번역되는 직위들도, 국가에 따라 업무가 달랐다. 챈슬러는 본래 [[고대 로마]]에서 법정의 서무와 기록 등을 맡던 정리(廷吏)인 'Cancellarius'에서 비롯하였는데, 여기서 파생하여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인장]] 관리나 [[사법]] 업무를, [[독일]]에서는 외교 업무를 맡는 자리로 분화하였다.[* 기원상 업무처는 사법부이지만, 보통 기록물 외에도 각종 공문서나 서신을 주고 받을 때 [[봉인]](Seal)하고자 인장을 쓰기 마련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외교 관련 직책으로도 간주되었다.] 또 채임벌린은 '방([[챔버|chamber]])을 관리하는 사람(ling)'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어휘로서 살림을 책임지는 역할로 탄생하였는데, [[동로마 제국]]과 [[프랑스 왕국|프랑스]], [[잉글랜드 왕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왕국|스코틀랜드]], [[카스티야 왕국|카스]][[카스티야 연합 왕국|티야]], [[포르투갈 왕국|포르투갈]]에서는 궁정 업무를 총괄하는 관직 중 하나였지만 [[신성 로마 제국]]과 [[세르비아]]에서는 재정 업무를 관장했다. [[노르만 정복]] 이후로 왕권이 높았던 [[잉글랜드 왕국|잉글랜드]]에서 재상은 상당히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 [[잉글랜드 국왕|왕]]이 잉글랜드의 모든 귀족을 장악한 특성 상 왕과 직접 교류하는 핵심인사들이 재상이 되었고, 그럴 경우 왠 [[남작]] 나부랭이가 [[백작]]보다도 실질 권력이 강한 경우도 흔했다. 더 엄밀하게는, [[노르만 왕조]] 이래 잉글랜드는 왕국 내에 영역제후로서의 공작위 자체가 없었고 백작도 봉신(baron)[* 보통 남작을 가리키는 말로 알려져있으나, (특히 잉글랜드에서는) 종종 국왕의 직속 봉신을 일컬을 때에도 쓰인다.] 사이에서 제한적 권한과 의무를 지닌 명예직의 일종 수준이라서 법관(Juticiar)이나 주행정관(shire reeve; [[보안관|sheriff]]) 등 어떠한 역직을 맡는지, 그 역직이 실권이 많은지가 중요하였다.[* 다만, 그렇다고 백작 자체가 유명무실했던 것은 아니다. 백작은 분명 봉신 중 유력자였고, 지휘권처럼 다른 역직이 보유하지 못한 고유 권한을 지녔다. 잉글랜드사에서 벌어진 몇몇 반란들은 백작들이 주도한 것이기도 했다.] 반면, [[프랑스 왕국|프랑스]]는 대부분 [[성직자]]나 [[기사]]출신이었다. [[폴란드 왕국|폴]][[폴란드-리투아니아|란드]]나 [[헝가리 왕국|헝가리]]도 거의 성직자들이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좀 특이한데 [[오토 1세]]가 [[마인츠]] 대주교에게 재상직을 내린 이후 마인츠 대주교가 대대로 제국 재상(Reichserzkanzler)을 겸임했고, [[쾰른]] 대주교가 이탈리아의 재상을 맡았으며, [[트리어]] 대주교가 갈리아 재상직을[* 다만, 트리어 대주교는 재상으로서의 임지가 부르고뉴인데 그곳에는 [[부르고뉴 공국]]이 있었기에 그냥 명예직에 가까웠고, 부르군트 제2왕국([[아를]]왕국)이 사라지고 프랑스 땅이 된 뒤에는 아예 이름뿐인 관직이었다.] 맡았다. 이들은 [[선제후]]이자 [[주교공]]으로 물론 세습직이 아니었고, 그중엔 비귀족출신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1306년부터 1320년까지 제국재상이자 마인츠 대주교였던 '아스펠트의 페터'의 아버지는 성 막시민 수도원에서 일하던 일꾼이었다. [[스페인 왕국]]의 전신이 되는 [[카스티야 왕국]] 및 [[카스티야 연합 왕국]]의 재상은 [[톨레도]] 대주교가 맡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산티아고]] 대주교가 맡은 경우도 있었다. 재상은 왕을 제외하고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였으므로 국가 운영을 위해서 당연히 학식있는 사람이 임명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그런데 중세 유럽에서 학력이 높은 사람은 대부분 [[성직자]]였으므로 성직자가 재상이 되는 경우가 제일 흔했다. 프랑스의 유명한 [[리슐리외]]나 후계자인 [[쥘 마자랭]]도 성직자 출신이다. 그 밖에 평민, 기사, 남작 등의 다소 출신 성분이 낮은 경우도 똑똑하다 싶으면 재상에 임명되고는 했다. 그래도 재상은 관료 중 제일 높은 직책이었기에 어느 정도 격을 갖출 필요가 있었으므로, 왕이 임명할 때 평민 출신에게는 남는 남작령을, 성직자에게는 교회령을 주어 귀족으로 만드는 편법을 많이 썼다. 그러나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양태도 달라졌다. 중세 후기 중앙집권이 강해지면서 재상의 권력도 강해졌고, 근대에 이르러 봉건영주들이 권력을 잃고 지방의 독자세력으로 존재하는 대신에 고급 관료화 되자, 재상에 대한 인식도 왕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직위로 점차 변화하였다. 잉글랜드는 15세기부터 공작이 재상이 되는 사례가 나타났으며, 18세기 무렵에는 공작들이 [[총리]]가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었다. [[워털루 전투]]로 유명한 [[웰링턴 공작]]도 총리직을 수행한 적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18세기까지도 여전히 성직자나 법률가 출신이 흔하고 귀족 출신 재상이 거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지위는 웬만한 귀족보다 훨씬 강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기존과는 달리 특정 직위를 잠정적 [[정부수반]]으로 여기던 수준에서 벗어나 상설직을 별도 설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는 제1재무경을 총리로 보던 관행을 법으로 명문화하면서 각 장관을 총괄할 [[영국 총리]](Prime Minister of the UK of GB and NI)를 신설하였고, 프랑스에서는 왕정과 공화정 등 [[국체]] 변동에 따른 변천 끝에 오늘날의 [[프랑스 총리]](Premier ministre)에 이르렀다. 독일에서도 제국을 거쳐 [[독일|연방공화국]]까지도 [[독일 총리]]로서 'Kanzler'를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말로 번역할 때 '재상'은 전근대의 직책에 대하여 적용하고, 현대에는 역어로써 그보다 '[[수상]]'이나 '[[총리]]'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