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외국민등록법 (문단 편집)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에서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기 위한 법률. 1999년 말에 전부개정되기는 하였지만, 1949년 11월 24일에 법률 제70호로 제정된, 꽤 유서깊은 법률이다. 그런데 주민등록과는 달리 '''신고 등을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아도 별 다른 제재나 처벌규정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