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외선거 (문단 편집) === 재외선거 절차 및 필요한 신분증 === 재외공관에서 투표를 하려면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40일전, 국회의원 선거는 60일 전까지 이하의 방법으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①중앙선관위 홈페이지, ②우편, ③재외공관 방문, ④지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서면 신고, ⑤해당 거주국의 재외공관이 지정한 전자 메일주소로 본인명의 전자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서 국외부재자를 신고. [[http://overseas.mofa.go.kr/jp-nagoya-ko/brd/m_271/view.do?seq=128740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5|주나고야총영사관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2017.03.10)]] 이메일로 신고시 국가마다 메일주소가 다르다. 그리고 같은 국가여도 거주지역마다 메일주소가 다르므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재외공관이 여러 곳이면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담당하는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볼 것.[* 예: 일본 나고야 거주 - 나고야 영사관/ 일본 오사카 거주 - 오사카 영사관/ 미국 뉴욕 거주 - 뉴욕 영사관, 그 예로 일본지역은 수도권 ovjapan@mofa.go.kr, 나고야 ovnagoya@mofa.go.kr, 오사카 ovosaka@mofa.go.kr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재외선거장에서도 당연히 신분증을 소지해야 투표가 가능한데 패턴이 이러하다. ①한국에서 발행된 사진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한국여권, 한국의 운전면허증 등) ②사진이 없는 거류국 발행의 국적확인 서류''' + '''국적이 쓰여져 있지 않은 거류국 발행 사진이 있는 신분증(거류국의 운전면허증이나 그 외 국적이 쓰여져 있지 않은 신분증 등) 일본을 기준으로 일본 사증(비자),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주민표가 국적확인서류로서 인정된다.[[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172/view.do?seq=117243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5|주일본대사관 - 국적확인서류 공고]] ③사진이 있고 국적이 쓰여진 거류국 발행 신분증. 일본을 기준으로 특별영주자증명서나 재류카드 하나만 들고 가면 된다. 특별영주자 증명서나 재류카드에는 해당 외국인의 '''국적''', 사진, 한자성명[* 신입국시 받는 재류카드에는 로마자 성명만 적혀 있으므로 입국관리국 가서 수수료 내고 병기신청을 하거나 재류자격 갱신 및 변경시에 함께 신청하면 수수료 없이 병기해준다.]과 로마자 성명, 생년월일 등 본인확인에 필요한 것들이 전부 기재되어 있다. 참고로 투표장에서 한국에서 발행된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지문 확인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주국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분증 확인은 물론 전용기기로 지문확인을 한다.[* 일본 소재 재외공관에서 2022년 대통령 선거 투표시 확인] 외국에서 장기 체류시 본인확인 용도로 거의 쓸 일이 없는 여권[* 장기거주자 입장에서는 출입국할 때 쓰이는 도구일 뿐이다. 예를 들면 일본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재류카드로 신분확인 등이 가능하다. 그 밖에 국가도 카드 형태의 신분증이 발행되는데 그걸로 본인 확인을 한다.]이나 주민등록증[* 일본에서는 재류카드에 한자 성명을 추가하거나 한국과 관련된 기관에서 신분확인하는 용도 이외에는 쓸 일이 거의 없다.]은 집에 고히 모셔두어도 투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일본에서는 특별영주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법적으로 재류카드 휴대가 의무이므로 그냥 재류카드 들고 가서 투표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