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외선거 (문단 편집) === [[일본]] === [[1998년]]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2000년]]부터 [[중의원 총선거]], [[참의원 통상선거]]에 대해 재외선거가 가능해졌다. 본래는 [[비례대표]] 투표만이 가능했지만 2005년에 [[최고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맞고 [[2007년]]부터는 [[지역구]]에도 투표가 가능해졌다.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2338|해당 소송 판례]] (일본어) 투표장은 원칙적으로 해외에 있는 일본 대사관(영사부) 및 (총)영사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