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입대 (문단 편집) == 다른 나라 [[군대]]로 재입대 == 흔치는 않지만 어떤 나라에서 군 복무를 한 사람이 이민 등의 이유로 국적이 바뀐 뒤 그 나라 군대로 재입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통 징병제 국가에서 이런 경우는 징병 대상자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다른 나라에서 귀화한 사람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 군인에 대한 대우가 좋은 나라에서 자원입대하는 경우들이 있다. 한국군에서 복무했던 군 경험을 살려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미군]]이나 [[프랑스 외인부대]]에 입대하는 사례도 있다. 심지어 한국군 간부 출신의 한국계 미군도 존재한다. 반대로 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 외국 군대에서 복무한 뒤,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와서 군 복무를 마친 사례도 가끔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군에서 복무한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군에 입대하는 게 그것이다. 미국 법에서도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시민권자도 한국군에 의무 복무 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는다.[* 북한, 이란 같은 적성국가 군대 입대만이 금지되어있다.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이라는 자국 군대가 주둔하는 군사동맹국이기에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단, 한국군의 [[장교]],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건 불가능하다.[[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34015.html|#]] 한국에서는 군사ㆍ외교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일부 공직 분야에서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법으로 금지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군은 복수국적을 가진 시민권자의 장교 입대를 막진 않는다. 다만 병과ㆍ보직 배정, 진급에선 복수국적자에 대한 차등은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이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국한 입대자들에겐 추가 여비나 휴가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89729|#]] 한국전쟁 참전 용사 어르신들 중에는 일본군, 중화민국군, 팔로군 신분 등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해방이 된 후 국군이나 북한군으로 다시 전쟁을 겪은 분들이 많다.[* 국군이나 북한군 복무 중 포로가 된 뒤 군복을 바꿔입고 다시 전장에 투입된 경우도 많았다.] [[노르망디의 한국인]] 자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세상이 혼란스럽던 시기에 여러 나라 군대에서 복무했던 사례는 상당히 흔하다. [[탈북자]]들 중 북한군 장교 신분으로 탈북했다가 그대로 국군으로 전향하는 경우도 있다. 미군에도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려 '''[[겨울전쟁]]때 [[핀란드군]]'''으로 입대해서 [[레닌그라드 공방전]]때 '''독일군 [[무장친위대]]로 소속을 바꾼 뒤''' 전쟁이 끝나자마자 [[소련]]을 피해 [[미국]]으로 도망쳐서 '''[[베트남전]]에 [[미합중국 육군 특수작전부대|그린베레]], [[MACV-SOG]]로 참전해''' 작전중 헬기사고로 [[전사]]한 무려 한군두도 아닌 '''한군삼에 한전삼(한인생 군대도 세번, 전쟁도 세번)'''을 찍은 [[라우리 퇴르니]]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