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입대 (문단 편집) === [[대체복무]]자가 편입취소 사유로 재입대하는 경우 === [youtube(s9RrH9GLZug)] 대표적인 사례.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근무 도중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대체복무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재입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들의 복무 기간이 3년 안팎[* 현역 [[산업기능요원]]은 2년 10개월로 약간 짧고 [[전문연구요원]]은 정확히 3년이며, [[공중보건의사]]는 훈련소에 있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3년 3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드문 일이긴 하나 실제로 2년 정도 복무한 [[공중보건의사]]가 [[현역병]]으로 재입대 당한 경우가 있다. 이들이 재입대해야 하는 결격사유는 주로 다음과 같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64|참고]] * 복무규율 위반 및 위법행위를 한 경우 *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 및 결근하는 경우[* 주로 8일 이상 무단결근 시 편입취소 및 형사고발 된다.] *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에 편입[* 이 경우 복무 기간 전체가 무효가 된다.] 혹은 전직한 경우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는 경우 *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연구직이 아닌 사무직, 행정직에 근무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 대체복무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산업기능요원]] 혹은 산업체 근무 전문연구요원이 근무하던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경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과정에서 휴학/자퇴/제적되는 경우 * 2023년 1월 1일 이후 편입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지정된 기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 복무 도중 근무하던 업체가 병역지정업체 지정이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타 업체로 옮겨 근무하지 않는 경우 * 만 35세까지 의무복무를 마칠 수 없는 경우[* 원래 병무청에서는 대체복무자를 선발할 때 이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지만, 모종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연장되다가 복무만료일에 만 35세를 넘기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자발적으로 대체복무 편입 취소를 원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초군사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참고로 현역의 경우에는 부실복무를 이유로 재입대한 사례가 없으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국방부의 공식입장이 있다. >상식적으로 '''군생활 태도'''를 문제삼아 재입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재입대 명령은 병역법상 문제가 될 경우에만 가능한 이야기인데 [[비(연예인)|비]]의 서류 미비는 병역 입대 관련 서류가 아니라서 병역법상 문제 될 소지가 없는 부분이다. >---- >2013년 [[비(연예인)|비]] 연예병사 재입대 주장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 현역병은 부실복무 사례가 적발되면 휴가를 제한하거나 [[군기교육대]]로 보내는 조치 등을 취하게 되며, 만약에 군 복무 중에 군교대 이상의 징계를 줬는데도 상습적으로 부실복무를 한다든가, 전역 후에 나중에라도 정말로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견된다면 고발 조치를 해서 벌금형이든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내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