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입대 (문단 편집) ==== 재입대 시 잔여 복무기간 계산법 ==== 대체복무자가 재입대 시 이전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느냐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에 편입했거나 [[싸이|심각한 수준의 복무규율 위반]]이 적발되면 복무 기간 전체가 무효가 되어 18~21개월 전체를 현역병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그 이외의 사유로 재입대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잔여 복무기간이 계산된다. * 2021년 6월 이전까지는 D=\lfloor\frac{N}{4}\rfloor+M라는 공식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여기서 D는 복무기간 단축일, N은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한 대체복무 일수, M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일수이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으면 M=0, 2020년 혹은 그 이전에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 M=29, 2021년 혹은 그 이후에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 M=22가 된다.] \lfloor\rfloor는 [[최대 정수 함수]]이다.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A씨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도중 3주(총 22일)의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총 1년(365일)을 복무하다가 편입 취소되었다. 이 경우 N=343, M=22이므로 공식에 대입하면 D=107이 된다. 즉, 대체복무를 하지 않고 바로 입대했을 때보다 107일 만큼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A씨가 육군 현역병으로 복무할 경우 복무 기간은 약 14.5개월이 된다.[* 그런데 이 경우 육군 계급별 복무기간 특성 상 본인이 말군번이 아닌 이상 조기진급을 하지 못하면 '''상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된다.] * 2021년 6월 병역법 개정으로 잔여 복무기간 산출 공식이 R=\frac{M}{N}\times P로 변경되었다. 여기서 R은 현역병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잔여 기간, N은 대체복무시의 의무복무 기간[* 기초군사훈련 수료 여부 무관.], M은 편입 취소 시점에서 남은 대체복무 기간, P는 현역 혹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의 전체 복무 기간이다.[* 현역의 경우 [[대한민국 육군|육군]] 기준 P=18개월,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기준 P=21개월이다.] 만약 현역 복무 대상자가 R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잔여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즉, 예컨대 현역 판정을 받은 전문연구요원이 2년 이상 복무하다가 편입 취소되면 남은 기간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