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입대 (문단 편집) === [[사관학교]] 및 [[사관후보생]] 퇴교자 === [youtube(Kw_FXTKGbko)] 병역미필인 [[남자]]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이 퇴교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단, 사관학교 입교시 임시입교[* 가입교의 순화어. 일명 기초군사훈련 생도(약칭 기훈생도)라 부른다.] 과정이 [[기초군사훈련]]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초군사훈련은 면제되므로 바로 [[자대]]로 보내진다. 입학 전인 예비생도과정에서 퇴교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퇴교 시점이 [[3학년]] 이상이었다면 [[부사관]]으로 의무복무를 채울 수 있다. 사관생도외의 사관후보생(부사관 후보생 등)도 기초군사훈련을 완료하였다면 기초군사훈련을 면제받고 기초군사훈련(25일) 이상 복무 (부사관 학교등에서의 생활) 했다면 그만큼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1학년]] 때 퇴교 한 경우 일병으로 시작하고 [[2학년]]으로 퇴교 했으면은 상병부터 시작한다. 남자 사관생도나 사관후보생이 필요한 모든 과정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임관평가에서 탈락하거나 중도에 여러가지 이유로 임관을 실패한 경우 학년에 따라 일병 ~ 하사 계급을 받고 자대로 배치된다. 보통 3학년은 병장, 4학년은 하사가 된다. 하사 계급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라는 별도의 신분이 법령에 존재하는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하사가 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계급장 및 보직만 하사이고 월급은 병장보다는 조금 더 받는다. 본인 의사로 부사관에 지원하여 정식 부사관이 되면 하사를 건너뛰고 바로 중사로 임용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초군사훈련은 생략하고 바로 자대 배치. 그런데 이걸 사단 신교대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해서 난리가 난 사례가 있다. [[https://youtu.be/KFhJhstAZVs|1편]] [[https://youtu.be/BQpLav1-loY|2편]][* 이 경우 해결 된 모양이지만 급여는 이전에 이등병/일병 급여와 병장 급여 차액을 전부 지급을 받게 되고 바로 병장으로 진급된다.]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1학년 및 2학년 재학 중 또는 사관후보생과정 재학 중에 퇴교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재학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따라 제32조제2항에 따른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환산하여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재학기간은 1개월을 단위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환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26.> >1.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재학기간의 3분의 2 >2. 사관후보생과정: 재학기간의 100퍼센트 >---- >제34조(사관학교 등의 중퇴자에 대한 계급 부여), 전문개정 2012. 5. 1. 다만, 내년부터는 3~4학년이 병장 또는 하사로 진급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3.12.15 개정안에서 사관학교 출신 등의 '''1학년 및 2학년'''의 내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재학 중 또는 사관후보생과정 재학 중에 퇴교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법 시행령」 제3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제32조제2항에 따른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복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이 부여된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을 그 다음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제34조(사관학교 등의 중퇴자에 대한 계급 부여), 전문개정 2023. 6. 14. / 시행일: 2023. 12. 15.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82%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법령 링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