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혼 (문단 편집) == 절차 == 재혼의 절차는 초혼자가 [[이혼]]을 했거나 사망 또는 별거 등으로 동거가 어려워졌을 때 또는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과 생활을 하고 싶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밝혀지거나 혼인 의사가 진정적인 경우 재혼이 성립되는 편이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이나 사별 등을 하지 않고 아직 배우자 관계로 있는데(즉, 기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재혼을 해 버리면 [[중혼]](重婚)이 된다. [[한국]]의 경우 [[일부일처제]]로, 법적으로도 중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810조) 배우자의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한국]]의 경우 예전엔 민법 제811조의 규정에 의해 [[남자]]는 바로 재혼할 수 있지만 [[여자]]는 혼인관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혼하려면 혼인관계 종료 후 [[출산]]했거나 [[임신]]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다. 이는 민법 제정 때 [[일본]] 민법[* '''2015년'''에 최고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100일로 단축'''됨. [[평화헌법]] 제정 이래 11번째 위헌판결이었다.]을 참고해서 정한 규정으로, 6개월 이내 재혼 후 바로 아이를 낳으면 나중에 재산 [[상속]] 등의 문제에서 그 자녀를 누구의 자녀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이 규정은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에 의해 [[사문화]]가 되어가다가 2005년부터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남자나 여자나 혼인관계 종료 후 바로 재혼할 수 있다. 다만 금지만 하지 않을 뿐, 이혼 후 300일 내에 아이를 출산하면 기본적으로 전남편의 자식으로 간주된다([[친생추정]]). 다른 사람의 아이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정정해야 한다. 본인이 전 배우자와의 자식이 있는 상황에서 재혼자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들의 관계는 '[[이복형제]] / [[이부형제]]' 관계가 된다. 또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재혼자도 이미 전 배우자와의 자식이 있었고 그들이 모두 가족으로서 같이 살게 된다면 그 아이들의 관계는 (표준어는 아니지만) '[[의붓형제]]' 관계가 된다. 본인이 재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재혼자와 전 배우자와의 자기 자식은 입양을 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는 서로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다. 연장선상에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단순한 인척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기재되거나 기재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입양]]을 하든 하지 않든 자녀의 [[성본변경]]이 불가능해서, 여성이 전 배우자와의 자식을 데리고 재혼했을 경우 엄마와 아빠 자식의 성이 전부 다른 가족이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등 문제가 컸었다. 현재는 법개정으로 ([[입양]]과는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에 한해서' 성씨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친양자 입양'이라는 것도 생겨나서 전 부모와의 관계를 지우고 성도 바꾸고 완전히 그 부모의 자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친양자입양의 [[파양]]을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한 번 입양 혹은 친양자입양이 성립되는 경우 각종서류에 자녀로 기재됨은 물론이고 이혼시 양육비지급의무가 발생되고 최우선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최우선부양자로서의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 혹시라도 만약에 재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의붓자녀를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지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거치고 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 자기 자신과 그 의붓자녀 모두에게 상처가 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