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혼 (문단 편집) == 여담 == [[고려]] 시대까지는 과부의 재혼에 별로 제한이나 편견이 없었다고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31828|과부의 '재혼', 고려시대에는 신경도 안 썼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서, '''한 번 왕후였던 여자는 왕이 일찍 죽더라도 다시는 재혼할 수 없었다.''' [[헌정왕후]]와 사통한 [[안종(고려)|안종]] 왕욱이 귀양을 간 것도 [[경종(고려)|선왕]]의 왕후와 관계했다는 이유였다. 반대로 [[문덕왕후|이미 혼인했다가 사별한 여자]]가 왕후가 되는 것은 가능했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부부간의 정절을 매우 강조해서 재혼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커졌다. 특히 여성은 재가한 뒤의 후손이 영구히 관직에 나갈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재혼을 금지하기까지 하였다. 남성의 경우 법적으로 재혼이 가능했고 실제로 재혼한 사례가 많다. 재혼한 아내인 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도 적자로 인정해주었다. 그러나 남성의 재혼 역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재혼하는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꺼렸다고 한다. 현대 [[대한민국]]에서 한동안 재혼 자체를 꺼린 이유도 여기에서 기인한 것. 심지어 90년대말~200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재혼한 사실이 동네에 퍼지게 되면 '첩년' 이라며 욕을 먹기도 했다. 예외로 남성 중 왕녀([[공주]], [[옹주]])와 결혼한 [[부마]]의 경우엔, 아내가 사망한 뒤에도 재혼이 불가능했다. 다만, 혼인 준비 중에 왕녀가 사망한 경우는 혼인을 허락해주었다.[* 현종의 딸들인 명선공주, 명혜공주의 예비 부마가 이 케이스였다. 현종은 두 딸이 약혼한 상태에서 사망하자 예비 부마들의 재혼 허락을 안해주려했는데(특히, 첫째딸 명선공주의 약혼자에게 상복을 입히고 명선공주의 장례에 참석하게 해서 정식 부마로 확정지으려 했다.), 신하들은 정식으로 부부가 된 것이 아니니 허혼을 해줘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결국 예비 부마들의 혼인을 허락해주었다.] 그나마 사별하여 홀아비가 되고 난 후에 정실이 아닌 [[첩]]으로 여자를 들이는 것은 묵인해줬단다.[* 철종의 사위인 박영효는 혼인 한지 3개월만에 부인인 영혜옹주가 죽어버리자 왕실에서 직접 궁녀를 보내 첩으로 들이게 해주었다.] 왕실의 경우 [[왕비]]의 관할이었던 내명부의 안정을 매우 중요시 했으므로, 왕비의 자리를 비워두지 않았고, 정비가 사망하면 대부분의 왕이 재혼하여 계비를 책봉하였다. 그래서 간혹 [[인종(조선)|정비의 아들인 세자]]와 [[문정왕후|새어머니라 할 수 있는 계비]] 사이에 간혹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세자시절 아내인 [[현덕왕후]]가 죽은 이후에도 계비를 책봉하지 않은 [[문종(조선)|문종]] 정도이다.[* 사실 [[현덕왕후]] 한 명만이 왕비로 추존되어 그렇지, 문종은 삼혼까지 한 경우이다. 첫 세자빈이었던 [[휘빈 김씨]]와 2번째 세자빈인 [[순빈 봉씨]]가 불미스런 일로 각각 폐서인된 이후, 승휘(세자의 후궁) 신분이었던 현덕왕후가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재혼의 이혼은 초혼의 이혼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삼혼이 되면 갈라서는 경우가 크게 줄어든다 [[카더라]]. 아무래도 삼혼 정도 하게되면 당사자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 매력이 떨어져서 다시 재혼하기 힘들기도 하고, 삼혼 자체의 무게도 가볍지 않아서 그런 듯 하다. 드물게는 재혼한 배우자와 이혼/사별하고 초혼 배우자와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천주교]]에서는 재혼 후에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기존 [[혼인성사]]에 대해 혼인무효를 해야 한다. 재혼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이혼은 별거로 보아 신앙생활에 큰 지장을 끼지지 않지만, 혼인무효를 하지 않고 사회법으로 이혼한 후 재혼하는 것은 간음으로 보기에 재혼하는 순간 [[영성체]], [[고해성사]] 둘 다 못하는 [[조당]]에 걸려버린다. 심지어 이혼 후 재혼한 비신자가 천주교 [[세례성사]]도 못받는 경우도 있다. 물론 사별 후 재혼은 가톨릭 혼인교리를 악용할 목적으로 이전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아무 문제 없다. 남성이 재혼을 했을 때 그 아내인 여성을 계처(繼妻) / 후처(後妻), 영어로는 'second wife'(세컨드 와이프)라고 부르는데 속어로서의 [[첩]], [[정부]]를 뜻하는 '[[세컨드]]'와는 전혀 다르다. 위에 언급한 재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이 한결 자유로워지면서 '재혼남녀 표준스펙'까지 등장했다.[[http://m.news1.kr/articles/?3671497|#]]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거대 양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결혼]]을 3번 했다.]와 [[조 바이든]][* 결혼을 2번 했다.]이 모두 재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재혼 사유는 둘 다 차이가 있는데, 트럼프는 [[이혼]] 후 재혼이지만, 바이든은 [[사별]] 후 재혼이다. 결혼을 했다가 금방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또 재혼할 경우 보통은 [[부조금]]을 받지 않거나 내더라도 밥값정도만 낸다. 부조금도 보통 준 만큼 받는 것이라서[*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면 받은 쪽도 부조금을 많이 한 곳에 많이 내야한다.] 재혼에 축의금을 두 번 받으면 '''장사 하는 거냐고 욕을 먹는다.''' 힘들게 결혼을 골인했는데 다시 재혼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기 때문이다. 중학생 아들 혼자 두고 재혼한 친모에게 '아동학대 혐의' 유죄가 떴다. 아들을 혼자 냅두고 가끔 들러 청소 빨래와 돈을 주는 정도만 했다고 한다. 중학생인 아들은 혼자서 주변 교회와 학교 관계자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75382?sid=102|중학생 아들 혼자 두고 재혼…친모 '아동학대 혐의' 유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