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당권 (문단 편집) === 일괄경매권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은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효력의 영향이 없지만, 경매에 같이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의 효력 자체는 없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지니지는 못하고,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변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건물까지 꼭 경매에 넘기는 이유는 [[법정지상권]]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토지 위에 2억원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해보자. 이 때 토지나 건물 둘 중 어느 하나를 경매에 넘겨도 건물 주인에게는 [[법정지상권]]을 받아 보호받게 된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물론 아래의 효과 부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각종 강행법규 등에 의해 못 넘겨주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상권을 넘겨주지 못한채 건물만을 갖게 되는데, 이 때에는 토지 주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를 따지자면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에 넘긴다면 '''잘 안 팔린다'''(...) 보통 경매참가인들은 토지와 건물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매물을 찾지, 애매하게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매물은 구매가 꺼려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저당권자에게 토지와 함께 건물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토지의 매각대금은 법정지상권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1다54587|2011다54587판결]]) 예컨대, 위의 예시(토지 3억, 건물 2억)에서 지상권을 제외한 소유권 가격은 2.5억원이고, 지상권만은 0.5억원짜리라고 해보자. 이 경우 일괄경매되더라도 3억원을 법정지상권으로 본다. 일괄경매가 되려면 건물의 주인과 토지의 주인이 같아야 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93마1736|93마1736판결]]) 건물을 누가 지었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으로 용익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다가 나중에 토지 주인에게 건물도 같이 판 경우에도 일괄경매가 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3다3850|2003다3850판결]]) 일괄경매는 임의규정이므로 저당권자는 토지만을 매각해도 상관없다. 만약 독립된 미완성건물이 토지 위에 있다면, 이 일괄경매처럼 미완성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각할 수도 있다. 다만, 일괄경매는 저당권자(채권자)가 신청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경매를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미완성건물도 함께 경매에 넘겨버린다면 미완성건물의 경매 부분은 무효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