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당권 (문단 편집) === [[경매(법률)|경매]]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 저당권의 가장 강력한 효과는 저당권자가 임의로 [[경매(법률)|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사람[* 일반채권자나 전세권자, 후순위저당권자 등]이 제기한 경매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해당 목적물을 경매에 넘기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획득하여 대부분 1순위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후순위저당권자이라면 선순위저당권자 이후의 2순위가 된다.] 심지어 자신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항상 1순위인 것은 아닌데, 이는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