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당권 (문단 편집) ==== 경매의 순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항상 최우선변제권을 받는다.^^[[주택임대차법]] 제8조 제1항^^[*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심지어는 상가의 건물로 사용되다가 나중에 주택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보호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26879|2009다26879판결]])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쳤을 때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가지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도 대항력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최우선변제의 범위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및 서울의 경우 4,000만원~5,500만원 정도에 한정해서만 최우선변제가 인정되고 있고,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는 당해세라고 하여 저당권보다 우선변제된다. 그러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우선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저당권 설정 이전에 부과된 [[취득세]] 등은 저당권보다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지만,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과된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저당권보다 우선으로 변제되지 않는다. 즉, 이 경우에는 다른 저당권과 같이 시간순서로 따지는 것이다. 다만, 우선변제권만이 없을뿐이지 세금을 받을 수 있고, 행정청의 실수로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분배된 상속세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https://casenote.kr/대법원/94다11835|94다11835판결]]) 즉, 이 때에는 저당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해야 한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순위가 밀리고, 역시 담보물권의 성격을 지닌 [[전세권]] 역시 선순위 전세권이 있으면 그 순위가 밀린다.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만 보면 저당권자가 우선순위가 된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고,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면, 낙찰자가 유치권자의 채권을 변제해줘야 그 부동산을 쓸 수 있다. 즉, 유치권자에게는 법률상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이 있고 이 때문에 저당권자는 현실상 변제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물론, 진짜로 유치권자가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받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유치권자의 채권액만큼 낙찰대금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부동산에 7억원만큼의 저당권을 설정해놨는데, 7억원의 채권액을 가진 유치권자가 유치하고 있다고 해보자. 이런 경매매물의 경우 보통 시세인 10억원에서 유치권자의 채권액 7억원을 감액한 3억원 선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3억원밖에 받지 못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