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당권 (문단 편집) ==== [[경매(법률)|경매]]의 효과 ==== * '''[[저당권]]의 소멸'''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 저당권은 경매로 인하여 소멸된다. 즉,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는 경우, 낙찰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무담보채권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당권자(채권자) 철수가 저당권설정자(채무자) 영희 소유의 X부동산에 10억원짜리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영희가 돈을 갚지 않자 X부동산을 경매에 넘겼는데, 그 사이에 부동산의 시가가 하락하여 8억원에 팔렸고 낙찰자는 민수였다. 철수는 배당으로 8억원을 변제받았지만 2억원을 변제받지는 못했으나, 이 2억원을 민수한테 청구할 수는 없다. 경매에서 매각된 순간 저당권은 모두 소멸했기 때문에 현재 X부동산의 소유자(민수)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당권은 경매 매각 당시의 항상 말소되기 때문에 이른바 [[말소기준권리]][* [[경매(법률)|경매]]에서 인수자가 인수하지 않은 권리를 의미한다. 공식용어는 아니고 경매자들 사이에 주로 사용되는 실무상 용어이다.]에 가장 많이 해당된다. 반대로 담보물권의 성격을 지닌 [[전세권]]의 경우에는 경매로 매각되어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물론 전세권도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소멸되기는 한다. 해당 저당권의 소멸은 법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물권의 변동]]에 있어서 별도의 [[등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 '''[[법정지상권]]의 설정'''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저당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매도될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이 보유된다.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든, 건물이 넘어가든 상관없다. 즉, 건물이 매각되면 낙찰자에게 지상권이 생기고, 토지가 매각되면 기존 채무자에게 지상권이 생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달리 명문상으로 보장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현존할 것, ②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할 것[*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달리 매각 당시가 아니라 저당권을 설정한 시기에 결정한다.], ③ 토지나 건물 중 하나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 ④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변경될 것을 요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정지상권]]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