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당권 (문단 편집) === [[물권적 청구권]]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__제214조__,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 저당권자에게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서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자나 부동산의 소유자(저당권설정자)에게 행사해도 된다. 저당권은 점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반환청구권(제213조)를 행사할 수는 없다. 대표적인 방해배제청구권은 누군가가 저당권을 방해하는 등기를 했을 때 이를 말소청구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저당권자 앞에 무효인 저당권이 하나 있었는데, 제3자가 이를 유용하여 등기하는 경우. 원래 무효인 등기의 유용은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할 수 없는데, 이를 무시하고 한 것이다. 이 때, 원래 저당권자는 방해배제청구권으로 유용한 등기를 말소청구할 수 있다. 저당물 위에 신축공사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담보지상권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https://casenote.kr/대법원/2003다58454|2003다58454판결]]) 부동산 내에 부합된 물건을 반출한 경우에도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저당권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같이 붙어있는 부합물과 종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누군가가 기계를 빼돌려 가져가는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역시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