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당권 (문단 편집) ==== 담보지상권 ==== 아무 것도 없는 빈 땅(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실무상 [[지상권]]도 같이 설정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를 담보지상권이라고 한다. 담보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건물을 몰래 짓게 된다면 해당 토지의 담보가치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이 있으면 저당권자가 건물도 먹고 좋은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토지와 건물의 주인은 다르기 때문에 건물을 가질 수는 없고(...) 오히려 토지소유자가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어서 토지의 가치가 감소한다. 담보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자임과 동시에 지상권자가 된다. 담보지상권이 있는 경우, 누군가가 해당 토지에 와서 건물을 몰래 지었다고 해보자. 제3자이든 토지소유자(저당권설정자)이든 상관이 없다. 이 때에는 저당권자에게 담보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의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공사중지가처분)([[https://casenote.kr/대법원/2003마1753|2003마1753결정]]) 반면 담보지상권을 함께 설정받지 못한 경우 토지 위의 건물 신축을 저당권의 침해로서 배제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뉜다. * 부정설 : 토지 위의 건물 신축은 토지 소유자이기도 한 저당권설정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나대지를 담보로 잡은 저당권자로서는 건물 신축이 있으리라는 것이 당시에 예측가능하다. 따라서 방해배제청구는 불가능하다. * 긍정설 : 저당권이 실행되거나 실행될 예정인 경우에도 건물 신축이 계속된다면 이는 경매참가자를 저감하고 매수가격을 감소하여 저당권이 파악하는 교환가치의 실현을 방해한다. 따라서 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의 경우에는 긍정설에 해당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3다58454|2003다58454판결]]) 이에 따르면, 별도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느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교환가치를 현저히 해할 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