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당권 (문단 편집) === 일반재산에 대한 효과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340조(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 저당권자 역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 철수는 채무자 영희에 대하여 10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영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8억원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엇다. 이 때, 영희가 돈을 갚지 못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고 8억원을 배당받았다. 이 경우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영희가 갖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희에게 별도로 5,000만원짜리 중고차와 2억원짜리 예금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다면 해당 재산들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통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다. 저당권자인 철수는 8억원짜리 부동산이 아직 저당권에 넘겨진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도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철수는 저당권자이기도 하지만, 일반채권자의 지위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지위를 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철수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 민수(채권액 3억원)도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저당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희의 재산이 모두 철수에게 귀속된다면 민수 입장에서는 공동담보가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저당물을 먼저 집행하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 철수가 집행을 받아 배당받는 경우에는 배당금액을 [[공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여기서 철수가 일반재산을 집행하면 2억 5천만원을 배당받는데, 이를 모두 받지 말고 일단 법원에 [[공탁]]한 후에 나중에 저당권을 실행하고 나서 배분을 받자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