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당권 (문단 편집) ==== 저당권의 제3취득자의 권리 ==== 저당물에 대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라 하며, 이 제3취득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저당권설정자의 저당권자에 대한 항변을 원용할 수 있으며, 또한 저당권설정자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민법 제576조). * 저당권자에 대한 매매대금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저당권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변제를 할 수 있고, 구상권을 가지며, 구상권의 만족을 위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 * 저당물의 경매에 매수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민법 제363조 제2항). * 저당채무를 변제하고 나서 추탈담보책임을 추궁하거나(민법 제576조 제1항), 출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576조 제2항). * 저당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7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