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당권 (문단 편집) == 이중저당의 형사처벌 == 저당권설정계약과 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발생하는 시간적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짜리 부동산 소유자 A가 돈을 차용하기 위해 B로부터 4억원을 빌렸고, 부동산에 4억원의 1번 저당권을 설정하겠다고 계약을 맺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A가 '''저당권이 등기되기 이전에''' 또다른 C를 만나 다시 5억원을 빌렸고, 부동산에 5억원에 저당권을 설정하겠다고 다시 계약을 맺었고, C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B의 입장에서는 [[등기부 등본]]을 떼보았을 때 아무런 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선뜻 돈을 빌려준 것이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1번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고 자신은 후순위권리자가 되게 된 것이다. 민사적으로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1번 저당권으로 하겠다는 특약이 있었으므로, 해당 특약을 위반한 점에 대하여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법률)|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사적으로 '''이중저당을 [[배임죄]]로 처벌하지는 못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4340|2019도14340판결]]) 판례에 따르면 A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채무자 A가 처리하는 사무일뿐이지, 채권자인 B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학설적으로 비판이 있는 편이다. 이에 따르면 채무자 A에게 '채권자 B의 저당권설정등기에 협력해야할 의무'가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학설은 [[사기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도 본다. 다만, 해당 견해의 경우 기망과 착오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보통 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채무를 대여함과 동시에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가 일반적이다. [각주] [[분류:물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