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당권 (문단 편집) === [[등기]]제도 === 저당권은 질권과는 달리 채권자가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운영하는 [[등기]]제도와 필수불가결하게 연관되어 있다. 저당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제도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희가 저당권을 설정해줬다면 이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저당권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피담보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이자, 손해배상 약정 등이 있다. 다만, 이자나 손해배상 약정, 변제기 등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없는 경우도 많다. 아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예시이다. 을구(乙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위의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다. ||<-5>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 및 기타사항 || || 1 ||근저당권설정 ||2015년 9월 15일[br]제2121호 ||2015년 9월 14일[br]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br]채무자 김영희[br](영희 씨의 주소지)[br]근저당권자 주식회사나무은행[br](나무은행영업지) || 저당권의 설정은 취득은 아니지만 엄연히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채권최고액에 비례한 등록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과거에는 등기비용은 채무자가 등록비용을 내는 것이 관행이었으나([[https://casenote.kr/대법원/4294민상291|4294민상291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개정으로 현재는 바뀌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201|표준약관]] 제8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등기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표준약관을 변경하여 누가 부담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사건의 은행 약관의 내용을 읊자면, 등기비용, 인지세 등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본인', '은행', '각 50%씩 본인과 은행" 중 하나를 체크하는 것이다.]이 있는데, 이러한 약관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벗어난 공정을 잃은 약관이 아니라고 하였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3다214864|2013다214864판결]]) 즉,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면, 표준약관을 변형하여 누가 부담할지 선택하게 하는 것도 위법한 약관은 아니라는 것이다.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은행)가 납부하는 대신, 채무자(개인)이 빚을 모두 상환하여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등록면허세 7,200원을 채무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등기|등기부 등본]]에서 '''을구'''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등기부는 여기서 떼 볼 수 있다. 금액은 700원이다. [[http://www.iros.go.kr/PMainJ.jsp|인터넷 등기소]] 당신이 저당권을 갖고 있다면 채무자가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도 당신은 담보물인 집을 경매에 넘겨버릴 수 있다. 저당권은 물건 그 자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