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당권 (문단 편집) == 저당권의 성립 ==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을 통해서 성립한다. 즉,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성립한다. 철수와 영희가 서로 만나서 "1억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자."라고 합의해야 하지, 채권자인 철수 마음대로 "영희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게."라고 주장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당권도 기본적으로 물권이기 때문에 위의 합의만으로는 저당권이 설정하지 않고, [[등기소]]에서 가서 등기까지 하고 나서야 완전한 저당권이 성립한다. 보통의 저당권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는 [[부기등기]]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상법]]에서는 등기된 선박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입목등기를 한 입목 역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각종 특별법에서 인정한 채굴권, 어업권, 광업권 등도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처분권능이 제한된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해당 저당권 자체는 (상대적) 무효가 된다. 다만, 상대적 무효에 불과하여 가압류권자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뿐이지, 나머지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94마417|94마417판결]]) 무효인 저당권 등기의 유용도 가능하다. 다만, 이 때에는 일반적인 유용 논리에 따라 등기부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한다. 예컨대, 무효인 저당권 등기 다음에 누군가가 [[전세권]]이라도 등기를 했다면 해당 등기의 유용은 불가능하다.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의 순위를 침해하기 때문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97다56242|97다56242판결]])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지 않은 법정저당권이란 개념도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된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법 제666조([[도급|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에서 토지임대인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압류한다거나, [[도급]]계약에서 공사를 하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요청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지 않고 법정저당권이 발생한다. 다만, 이 역시도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청구권 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정저당권이 아닌 약정저당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