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당권 (문단 편집) === 저당목적물의 범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당권은 저당물 전체에 대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주택에 부착된 물건([[부합]], [[종물]])들 역시 저당권에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주택에 붙어 있는 벽지나 창문, 기둥 같은 것도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다. 만약 목적물의 일부분 또는 물건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려면 저당권자와 협의하여 이러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창문을 저당권의 목적물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창문은 저당권의 대상에서 배제된다.'와 같은 특약을 두어야 한다. 부착된 물건이 분리된 경우에는 공시의 작용이 미치지 않아 저당권의 효력에서 벗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토지 위에 심어둔 나무는 별도로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와 같이 붙어 있는 종물이 되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나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나무를 베어가게 된다면 부동산과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보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종된 권리 역시 종물과 같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예를 들어, 건물의 소유주가 토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소유주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임차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완성건물 중에 독립성이 없는 건물의 경우에는 [[부합]]물로, 독립성이 있지만 보조성이 강한 건물의 경우에는 [[종물]]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이 같이 미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