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 (문단 편집) === 음란물의 저작권 === [[대한민국]]은 일단 저작물을 정의하고[* 저작물의 정의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의 종류는 동법 제4조 제1항 참조]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로 하며[*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자가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0조] 저작물은 윤리성 유무는 불문한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은 국가기관, 단체에 등록함과 상관 없이 생성 자체로 이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베른 협약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작권조약을 비준한 국가라면 무등록으로 저작권을 보호한다. [[음란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영국 관습법의 영향으로 음란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1979년 미첼 브라더스(Michell Brothers) 사건에서 최초로 음란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했다. 이 경향은 1980년대까지 이어졌으나,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판례가 혼재되는 경향이 짙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90다카8845 판결)고 하여 음란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여 음란물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들어간다고 판시하였다.(2006헌바109) 따라서 음란물도 다른 창작물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저작물여부 판단을 하여 저작권 보호를 한다. 따라서 [[야설]], [[춘화]]등은 확실히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데 [[포르노]](특히 [[야한 동영상|야동]])의 경우 사실상 [[검열삭제]]나 성적 행위만을 찍은 영상이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저작물의 요건에 속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해도 음란물 유통이 불법인 것은 그대로다. 따라서 한국에서 음란물의 저작권을 주장하다가는 음화제조죄 등으로 저작권 위반자와 함께 경찰서 정모를 하게 되는 즐거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저작권을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2015년 6월 19일, 대법원에서 음란 영상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98333&ref=A|#기사]] 같은 해 10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은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기각했다는 기사가 나왔으나,[[http://www.huffingtonpost.kr/open-net/story_b_9107746.html|#기사]][[http://imnews.imbc.com/replay/2015/nw1200/article/3791635_17795.html|#기사]] 이는 민사소송에서 음란물 유통 금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음란물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금전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원은 음란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지만 음란물 유통이 형법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한 음란물 유통 금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또한, 음란물의 저작권 중 지적재산권의 일종인 배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 나머지 저작권도 인정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음란물의 저작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유효한 이상, 음란물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이다. 2011년 미국 포르노 업체가 한국 헤비업로더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검찰이 결과적으로 음란물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고 저작권 침해 수사를 중지하고 저작권 고소가 된 사람을 [[포르노]] 유포로 처벌하도록 조치하였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8587|#기사]]. 여기서 마포경찰서와 수사검사의 독자적인 의견만을 믿고 음란물에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기존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과는 전혀 다를 뿐더러[*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대검찰청에서 이러한 독자적 의견을 철회할 것을 지시한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당해 사건에서 저작권 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일이 복잡해질 것을 우려한 업체 측에서 발을 뺐기 때문이다. [[야한 동영상|야동]] 맨 처음에 나오는 '''FBI Warning'''이라는 문구의 정체도 사실은 이것이다. 음란물 제조 업체들이 자신들의 음란물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니 무단 복제 등을 하면 [[경찰서 정모]]를 할 수도 있다고 [[공갈]]치는 것.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산 포르노를 복제하는 경우라면, 한국에서는 사실상 포르노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을 수사하지 않고 있어 처벌이 어렵고 외국법을 근거로 외국에서 잡아가려고 해도 저작권 위반 정도의 범죄는 범죄인 인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물론 이건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얘기일 뿐이지 음란물 배포나 [[아동 포르노]] 소지 등의 논의와는 별도임을 명심하자. 일본 야동에 저작권법을 적용해 모두 이용료를 지급하는 일이 생긴다면 대일 무역적자가 조단위가 될 거란 우스갯소리가 있다. 물론 대한민국이 이슬람 국가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다른 보통 국가들처럼 포르노가 합법화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돈 주고 구입해야 하므로 사람들이 보는 야동의 숫자를 줄일 것이므로 그렇게 대일무역 적자가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당연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한국에서도 자동적으로 합법적으로 포르노를 제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국산 포르노가 금방 일본산 AV를 대체하여 주류적으로 생산 및 유통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