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 (문단 편집) === 단문과 저작권 === 이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시: 사회적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거리 한 편에 시민들이 남겨 놓은 ‘포스트잇 쪽지글’을 모아 책을 만든다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을까?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평이하게 쓰는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면 저작권법으로의 보호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qna/detail.do?queAnsSeq=303&categorySeq=0&subCategorySeq=0&recommendYn=false&queAnsQuestContent=&pageIndex=6|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사례집]] 이럴 명시한 것이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212671983&qb=7IaN64u0IOyggOyekeq2j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1&pid=T0c00wpVuEdssbWLmnCssssssVN-089873&sid=otBYavGG%2BC3FrjByD7q87Q%3D%3D|(대법원 1997. 7. 12. 선고 7다90 판결)]]이다. 하이트 맥주 광고 문구에 대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의미가 짧고 단순하여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장 맛있는 온도가 되면 암반천연수 마크가 나타나는 00, 눈으로 확인하세요"라는 부분과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온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는 양쪽 모두 맛있는 온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그 표현형식에 위 내용 외에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없다." > >하이트 맥주 케이스 사례(서울고등법원 1998.7.7.선고 97나15229) [[https://usecopyright.com/sub03/sub02_1.php?code=sub03_4_13&mode=v&bbs_data=aWR4PTIxMSZzdGFydFBhZ2U9MCZsaXN0Tm89MiZ0YWJsZT1pZF9iYnNfZGF0YSZjb2RlPXN1YjAzXzRfMTM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7C%7C|링크]] 영화 '왕의 남자'에 사용된 희곡 '키스'의 대사도 일상언어라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영화 '왕의 남자'에서 그대로 사용된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희곡 '키스'의 대사는 네티즌들이 이를 명대사로 뽑고 있고 신문만평에도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작품에서도 유사한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으므로 저작물성 부인" > >(영화 “왕의 남자” 케이스-서울고등법원 2006.11.14.자 2006라503 결정) [[https://m.blog.naver.com/naverlaw/221131805728|링크]] 다만 예외적 사례는 있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2017년 4월 말부터 6월 1일까지, 지하 2층 지하철 연결로에 마련된 상품 판매 공간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로 제작된 네온사인을 걸었다. 이 글귀의 본디 출처는 ‘1984’라는 인디밴드의 음반이었다. 2009년 발매된 1984의 첫 앨범 〈청춘집중〉 속지에 이 문구가 있었고, 당시 밴드 멤버였던 김정민 씨가 직접 쓴 것이었다. 그의 팬 한 명이 해당 글귀로 네온사인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안에 걸었고, 이를 본 손님들이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하면서 이 문구는 온라인상에 퍼져나갔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이 영리적 목적으로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네온사인을 제작한 사실을 안 김정민 씨는 법원에 1,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하이트 맥주 광고 문구 사례를 들며, 저작권 침해를 부정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네온사인에 사용된 문구는 선택이나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기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김정민 씨의 손을 들어줬다.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36|링크]] (도움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청춘집중’). 음반에 쓰여진 문장이 무단으로 이용된 사안에 대해 법원은, “‘우리 조금 불안하더라도 인생에서 다시 없을 청년 시절을 충분히 만끽하고 즐기자’라는 사상이 표현되었다 할 것이고, 용어의 선택,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 비추어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였다.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qna/detail.do?queAnsSeq=403&categorySeq=0&subCategorySeq=0&recommendYn=false&queAnsQuestContent=&pageIndex=3|링크]] 다만, 이 사례의 판결문은 저 문구가 김 씨가 발표한 음반 전체의 주제를 함축했다는 맥락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발표한 앨범의 제목부터가 <청춘집중>이었다.[[http://www.yes24.com/Product/Goods/3370538|링크]] [*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김정민 씨는 2012년에 밴드 활동을 경력 사항으로 내세워 이 문구를 언급하는 강연을 한 적이 있다. 또한 김 씨의 팬이 이 문구로 네온사인을 제작해 카페에 내건 이후 sns상에서 이 문구가 유명해졌다는 정황으로 보아 현대백화점 측이 문구의 출처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 [[https://youtu.be/hoL33jRELpQ|링크]] 다만, 일반 대중들은 인디밴드 <1984>를 모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측이 출처를 밝혀주지 않는다면, <1984> 팬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현대백화점 네온사인을 무단도용했다고 오해할 수가 있다. 네온사인도 고객을 유인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씨의 팬이 운영하는 카페는 현대백화점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앞서, 김씨의 사례를 소개한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36|글]]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해외의 경우 '''‘I may not be totally perfect, but parts of me are excellent’(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나의 일부는 훌륭하다)'''라는 문구를 티셔츠에 새겨 판매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있었다. 이는 원래 애슐리 브릴리언트라는 작가의 문구로, 이를 작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상품화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판결인 것이다. 하지만 [[https://en.wikipedia.org/wiki/Ashleigh_Brilliant|위키피디아]]에 정리된 내용에 따르면, 현지에서도 논란이 많은 판결이다. 한 마디로, 작가가 돈을 노리고 기획 고소를 한다는 의혹이다. 그래서 단문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은 앞으로도 쉽게 나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