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저작권 (문단 편집) === 아이디어·표현 이분론(二分論)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즉,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14378 판결). 이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실용신안권]]의 보호 대상이 아이디어("기술적 사상". [[특허법]] 제2조 제1호, [[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인 것과 대조적이다.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아이디어의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된 형태만을 보호하며(즉, 저작권법 입장에서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음.) 보호받지 못 하는 저작물을 열거한 저작권법 제7조에 [[음란물]]은 없기 때문에 음란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o=11749|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1노4697]] 표현과 달리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론이라고 하는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 사상이 아니라 표현에 있는 독창성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연애의 삼각관계 자체는 아이디어다. 따라서 삼각관계를 주내용으로 소설을 썼다고 해서 표절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인 플롯이라든가 캐릭터 설정, 묘사가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삼각관계처럼 유명하고 자주 사용되는 아이디어라면 침해가 인정되기 힘들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론의 논리적 귀결로 아이디어라면 독창적인 것이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표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다. >(전략)'''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후략)[* 93다3073 판결] 아이디어·표현 이분론의 결과 저작권 침해 같은데 아닌 경우가 꽤 있다. 이 경우는 아이디어만 빌려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물론 아이디어인지 표현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는 하다. 비슷한 맥락으로 [[표절]]도 이게 악의적인 건지 오마쥬나 패러디인지 분간이 어렵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이며,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스토리 구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미지)[* 예를 들어 김홍도 화백이 그린 홍길동 캐릭터 '그림'은 저작물(미술저작물)이지만 '홍길동'이라는 '이름'이나 '서자인 의적'이라는 '설정'은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이나 등장인물의 이름 또는 제목과 같은 짧은 표현까지도 보호해 버리면 후세 사람들의 창작은 크게 제한되어 오히려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캐릭터의 '설정'만 차용한 2차 창작은 [[신야구|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가 되어 원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차 창작]] 문서 참조. 물론이지만 이러한 아이디어의 법적 보호를 위한 또다른 지적재산권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허]]'''다. 특허의 청구 기준 및 유지비용이 저작권에 비해 매우 까다로운 이유도 바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독창성 및 소유권을 인정할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