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 (문단 편집) === 소유권과의 관계 === 소유권과는 보호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소유권과 저작권의 귀속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담장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벽에 그림을 그려도 저작권은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있다. 그러나 담장 주인이 소유권 행사의 방법으로 그림을 지워버려도 저작자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담장 주인에게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 다만 담장 주인이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담장 주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실제로 소유권과 저작권이 별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조문이 있다.(저작권법 제35조) 그림의 소유자라고 해서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여전히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있어 전시권이(저작권법 제19조) 그에게 속하게 되어 소유자는 그림을 전시할 수 없다.그러나 저작자가 그림을 팔았다면 최소한 전시를 허락했다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35조는 일정한 경우에 소유자의 전시를 허용하여 소유자와 저작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