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 (문단 편집) === 과도한 보호 기간 === 특허법,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까지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며, 앞의 지식재산권들과 달리 등록 또한 필요없고, '''등록비용/유지비용 역시 필요없다'''. 일반적인 채권, 물권 등과 비교하여도 '''소멸시효, 취득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다른 재산권과 비교해 보면 지나치게 과보호를 받고 있다.''' 처음 저작권 개념이 생겼을때는 특허와 비슷하게 지속기간이 30년 정도였으나, 대형 미디어 기업들의 반복적인 로비로 지금의 지경에 이르렀다. 개인 창작물이 그 정도의 보호기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유명하지 않은 작품들은 원작자가 관심을 잃거나 또는 원 회사가 망해버리면 [[어밴던웨어]] 취급을 받아 어디에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저작권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선뜻 이어서 2차 창작을 할 수도 없게 되고, 거대 미디어 기업들에 종속된 작품들의 시장 독점력 유지만 돕고 있는 셈이다. 저작권의 목적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목표로 하는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과도한 보호 기간은 오히려 역효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메이저 게임 회사, 영화 제작사 등이 웬만한 세계 제조 기업들을 능가하는 대기업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면 현재와 같은 과보호는 문화 컨텐츠의 대기업 독점을 초래한다. 문화컨텐츠 역시 재산이고 이를 누리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긴 하지만, 대기업 독점으로 인하여 그 대가가 지나치게 올라가고, 저소득층은 문화 컨텐츠를 누릴 수 없게 되었으며, 신생 기업이나 개인 창작자 또한 문화 산업으로의 진입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물론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극소수의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예외지만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점점 빈말로 치부되는 요즘 시대에 그런 예외는 정말 보기 어렵다. 이는 장기적으로 문화 산업 발전과 향유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작인격권]] 등은 지금처럼 보호해도 문제 없으나, 기업 단위에서 행사하는 재산으로서의 저작재산권은 관련 문화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매우 많다. 그리고 미디어 대기업들은 이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제작자 사망"을 기점으로 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일단 한 사람의 창작의 고통으로 3대 이상 불로소득을 얻는게 공정한가는 위의 과보호 논란과 같은 맥락이니 생략하고, 창작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체질적으로 건강하고 재수좋아 사고도 겪지 않은 100세까지 살다간 사람은 170년이 보장되고, 재수없게 길가다 차에 치어서 30세로 요절한 사람은 100년밖에 보장되지 않는다. 같은 창작의 고통을 겪어도 본인 수명에 따라서 무려 70년이나 보장기간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사후가 아니라 "등록 후"로 바꾸어서 보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공표 후"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있다. 조금 초점에 차이는 있지만(대기업이 타겟이냐, 작자 본인이 타겟이냐.) 인터넷 상에 다음과 같은 과보호를 풍자하는 동화(?)가 올라온 적이 있다.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한 풍자글이다. >옛날옛적 한 명의 예술가와 한 명의 발명가가 있었답니다. 발명가는 새로운 기계장치를 개발해서 특허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수익을 올리고 그것으로 적당한 노년을 보내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의 특허출원 이후 20년이 지나서 '''공개기술로 풀림으로써 인류의 삶을 유용하게 만들었죠.''' 모두가 기술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 주었어요. >예술가는 새로운 명곡을 써서 저작권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핫한 신규 음원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리고 20년이 지나자 그때의 향수가 있던 아저씨 팬들이 음반을 사주고,50년이 지나니까 탑골공원 노인들 뽕짝 테이프로 수입을 올렸습니다. 100년이 지나 예술가는 죽었지만 그의 수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50년이 지나고 나니 그의 아들까지 죽고 나서 해당 음원은 클래식 음악으로 팔리며 '''손주는 행복하게 할아버지의 음악의 저작권료 대금을 뽑아먹고 살았답니다.''' >----- >바리에이션으로 발명가 대신에 혹은 추가로 "건물 노후화로 망한 건물주 손자"나 "아들~손자 세대에서 사업이 망해버린 사업가의 손자"가 비교대상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물론 그 경우는 건물을 적당한 시점에 매각하고 재투자를 하면 그만이고, 사업 말아먹은 건 사업자의 병크라서 애매하긴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적절한 저작권 보호 기간은 [[특허]]와 비슷하게 15년차에 갱신을 필요로 하여 총 30년까지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