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 (문단 편집) === 헌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이 조항에 대한 판례는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001&PROM_NO=00010&PROM_DT=19871029&HanChk=Y|여기]]에서 찾을 것.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법률만이''' 보호할 수 있다.'" 이런 현실 때문에 [[CCL]]이란 저작권 조항이 나왔다고 하는데. 헌법에서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상당히 강력하다.]. 헌법에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존재에 위헌의 소지는 없다. 헌법에서 '저작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장하시오.'라고 규정한 이상, [[개헌]] 이외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률의 존재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까지 저작권법에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건 사례는 없고, 걸더라도 저작권법의 세부 내용에 위헌의 소지가 있을 때의 이야기지 저작권법의 존폐 여부를 놓고 다퉈 승리할 수는 없다. 잘해봐야 합헌 또는 기각[* 결과적으로는 합헌과 다를 것이 없어보이지만 청구가 이유없다는 결정이다.]이고 일반적으로는 각하[* 소송요건의 흠결, 부적법을 이유로 재판을 배척.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여기를 통과해야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저작권이 무조건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경우 헌법 제23조 제2항도 적용되어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 제한부분이 구체화된 것이 저작권법 제23조부터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다. 하술할 공정/사적 이용 조항 역시 공공복리를 위해 저작권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