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유럽연합 (문단 편집) == 저작권법 개정 == 2016년부터[* [[https://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16/EN/1-2016-593-EN-F1-1.PDF|EU의회, 「단일 디지털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안」 채택]]] EU가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나서겠다고 했다. 기존의 저작권 위반과 관련된 규제를 훨씬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이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이전과 달리 업로드물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업로드물이 실제로 대중에게 노출되기 전에 먼저 저작권 위반을 발견하여 삭제할 의무가 주어진다. 단, 직원 수 250명 미만의 '''초소형 기업'''이나 위키위키 사이트 등 '''비영리 서비스, 교육/과학자료 아카이브'''와 원저작자 허락을 받는 사이트는 13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소매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콘텐츠적으로는 인용·비평·평가·패러디·캐리커처·리믹스·밈(Meme) 등이 면제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