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택 (문단 편집) == 국내의 경우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국내 법상 저택의 경우 '''호화주택''' 또는 '''고급주택'''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건물의 가액이 90,000,000원을 초과하고 취득당시 건물과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주택 * 엘리베이터가 있고 (적재중량이 200kg 이하는 제외한다.) 취득 당시 건물과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주택 *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취득당시 건물과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주택 *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 * [[에스컬레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 [* 허나 과밀한 대한민국의 특성상 서울, 부산 등의 원 도심에서는 '대지면적 약 200㎡, 건축 연면적 300㎡ 정도의 건물'을 일종의 이정표이자 상징으로 보기도 한다. 마치 미국 뉴욕 타운하우스의 그것과 같은 사례라 볼 수 있겠다.] 언뜻 보기에는 웬만큼 부자가 아닌 이상 살면서 절대로 마주치지 않을 법률 같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실제로 관련법령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한다. 특히나 국내의 호화주택 분류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얼핏 보기엔 호화주택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주택도 호화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나 한국 사람 특유의 통큰 성향(...)으로 인하여 교외의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무조건 크게 지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곤욕을 치르지 않으려면 관계법령을 잘 숙지해야한다. 이는 국내 저택에 [[수영장]]이 있더라도 대부분 작은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는 부호들이 대체로 한적한 변두리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대저택이 시내중심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그로 인해 감정가에 비해 면적이 좁은 편이다. 서양처럼 대문에서 건물까지 차로 운전해서 가야할만큼 많은 면적[* 분수대, 수영장, 정원, 주차시설 등 나머지 면적이 거의 어지간한 공원 수준으로 건물 면적의 10배 이상을 넘는 경우도 흔하다.]을 차지하는 대저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대도시를 벗어난 고택들이 마당이 넓은 편이고, 시내 중심에서 떨어져 위치한게 대부분이다. 특히, 서울에 위치한 대저택들은 건물크기에 비해 상당히 협소한 정원을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은 [[한남동]] [[이건희]] 전 회장 자택이며 1,245.1㎡에 공시가격이 43,150,000,000원(431억 5,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https://news.v.daum.net/v/20210319112255434|#]] [[파일:external/i60.tinypic.com/2vi0bgj.jpg]] --사진이 매우 오래된 건 넘어가자-- 서울 시내 최대 부지를 가진 저택으로 알려진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흑석동 저택 저 동산 하나가 몽땅 저택 부지로, 실제 밖에서 보면 수풀이 우거져서 마치 자그마한 야산이나 공원처럼 보인다. 서울에는 부자가 많다고는 해도 넓은 땅을 구하기 어렵고 일조권이나 [[용적률]], [[건폐율]] 등으로 인해 건물 크기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어 저택이 많기 어려운 환경이기는 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위는 심지어 시내 한복판에 저택을 지어놓은 케이스이다. 한편, 교외에서는 새로 부촌으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 가면 대기업 회장 가문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통용될만한 규모의 저택을 지어놓기도 한다. 사실 재벌까지 얘기할 것도 없이 노년층이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고급 주택을 지어 사는 경우가 꽤 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재벌들의 저택과는 달리 교외라 땅값이 싸므로 평생 모아놓은 돈으로 어느 정도 괜찮은 규모의 집을 구할 수 있다. 서울에서도 용산이나 평창동, 한남동 등 산지 [[부촌]]에는 다른 곳에선 보기 힘든 고급 주택이 많은데, 이들 중에는 더러 대저택급의 시설을 가진 집도 있다. 특히 성북동이나 남산의 대사관저들은 저택이 아닌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해외의 케이스도 도시 한복판에 저택이 있기야 당연히 힘들지만, 반드시 다운타운에 저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뉴욕]]이나 [[런던]]의 경우에도 4~5층 짜리의 비교적 좁고 높은 고급주택가가 이루어져 있는 곳도 있다. 이 경우 단독주택의 특권인 뜰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하실 따위에 수영장을 지어두는 경우는 꽤 있다.[* 각종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런던에 거주하는 부호들의 경우 저택에 지하 4~5층을 두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지하에 리프트로 차량을 운반할 수 있는 차고를 만들어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을 보관하고 수영장이라든지 작은 영화관이라든지 심지어 암벽등반장을 설치해놓기도 한다. 환기, 공조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지하공간 또한 매우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다.] 호화주택과 정 반대의 의미를 가진 말로 '국민주택'이 있다. 낙후된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꼭 이런 이름의 연립주택이 있을 것인데, 이는 마치 국민차 처럼 최소한의 주거필요시설과 최소한의 공간만으로 이루어진 주택이라 볼 수있다.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