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공대학 (문단 편집) == 개요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기관]])''' ④「[[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전략‥,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의 인가기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일 것|| {{{+1 專攻大學/Specialized College}}} 2007년 정부 개정, 2008년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 학력인정 교육기관'''이다. '''전공대학을 졸업하면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들은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 정규 학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인데, 전공대학은 예외로 정규 학교와 동일하게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 반면 [[사내대학]]은 학교법인이 설립할 수 없다.] 전공대학의 학사 운영에 관해선 [[사내대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전문대학과 동일한 전문학사 학위가 인정되나, 전공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