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과(범죄) (문단 편집) === 사회적 불이익 === 일단 벌금형 이상 전과가 남을 때부터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기에 유사 범죄가 일어날 시 경찰의 우선 수사 대상이 된다.[* 위에 언급했듯이 선고유예도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지만, 그 해당 당사자가 새로운 범죄로 기소가 되지 않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 즉 선고유예를 받으면 우선 수사 대상이 될 일이 없다.] 그리고 이 중에서 벌금형으로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이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공무원 결격 사유에서 스토킹 범죄, 음란물 유포죄,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인 경우는 3년, 아동 성범죄는 무기한이다. 그리고 다른 범죄인 경우는 판사, 검사, 직업군인, 국정원 요원, 외교관 같이 높은 도덕성과 품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직렬에 지원이 실질적으로 막힌다고 봐야되며[* 사실 이쪽은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 등 보통 전과로 보지 않는 처분도 참고한다.], 일부 국가에선 비자 발급이 거절 가능성이 생기기에 사기업인 경우도 애로사항이 일정부분 생기게 된다.[* 물론 실제로는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벌금형 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범죄가 아닌 이상 캐나다를 제외하면 비자 발급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괜히 집행유예 이상이 흔히 말하는 신원 조사에 타격입는 처분이 아닌 것.] 사기업에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란 자격요건을 걸어놓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기업 직원이든 공무원이든 벌금형을 받은 경우엔 쫒겨나진 않지만 한직 발령은 물론이요, 중징계가 따라오며 앞에 언급된 성범죄나 음주운전인 경우는 당연퇴직이 확정된다. 그리고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관련 기관에 취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자격정지 이상, 일반인 기준으론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수형인명표'''와 '''수형인명부'''에 기록이 되며 이들인 경우는 벌금형보다도 더 불이익이 크다. 위의 벌금형인 경우는 스토킹 범죄나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거나 저 위에 언급한 높은 도덕성과 품성이 요구되는 직렬에 지원하지 않는 이상 큰 문제가 아닌 반면[* 위에 언급된 음주운전조차도 벌금형이라면 운수업으로 가지 않는 이상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나 면허 정지/취소 정도 밖에 없다.], 집행유예 이상부턴 앞에 언급된 범죄가 아니여도 일정부분 결격사유가 된다. 실제로 공무원 임용시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 실형은 출소 후 5년동안[* 다만 경찰공무원인 경우는 집행유예나 실형 받은 것 자체가 결격사유여서 (정확히는 자격정지 이상이 결격사유) 범죄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 제한이 되며, 그리고 해외에서 범죄로 보지 않는 죄[* 대표적으로 과잉방위나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있다.]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은 게 아닌 이상 비자 발급이 99% 거절당한다고 봐야 되기에 취업이 매우 어려워진다. 그리고 사기업 직원이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생기면 퇴사가 확정되며, 현직 공무원이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생기면 범죄를 불문하고 당연퇴직이 확정된다. 한편 선출직 정치인의 경우 금고형(즉 집행유예도 포함) 이상 일시엔 의원직이 날아가는 건 물론 일정기간 자격정지도 보너스로 들어가며,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인 경우는 자신인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을 때, 배우자나 선거사무장/회계처리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때 의원직이 날아간다. 그리고 어떤 범죄로든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았을 때는 이 경력이 선거공보에 기록이 된다. 이렇게 '''전과는 불이익이 큰 처분'''이기에 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된다.[* 다만 조회가 되지 않을 뿐이지, 전과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벌금형은 2년,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이 끝난 후, 실형 때는 5년 혹은 10년이다. 범죄자는 무조건 취업이 영구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극엄벌주의식 가치관이 국민들에게서 가끔 공유가 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대한(?) 처분을 하는 이유는 엄벌주의의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만약 진짜로 범죄 불문하고 취업이 영구히 제한이 된다면 [[과잉방위]]나 [[장 발장|배고파서 저지른 식료품 절도]] 등 충분히 참작 사유가 있는 범죄를 저질렀어도 전과자라는 사실로 이후 생계수단이 영구히 사라지며, 혹은 처벌을 받은 뒤 정말 마음을 고쳐먹고 교화된 전과자가 취업을 못해서 살 수가 없으니 자포자기식으로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엄벌주의 여론이 가장 강한 아동 성범죄의 형량이 무한정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을 무턱대고 크게 올리면 어차피 형량은 거기서 거기니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의 더 심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는 [[미국]]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미국은 징역 1년 이상 받은 중범죄자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등[* 미국에서 국적과 시민권을 분리하여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속령인 [[미국령 사모아]]의 주민들은 미국 국민이지만 시민권은 없다. 그들 여권에는 미국 국민이지만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시민권이 없으면 연방 선거 투표권이 없으며 시민만 지원할 수 있는 직업 외에는 시민권자들과 법적인 차별이 없다. 시민권이 없는 속령 주민들도 복잡한 절차 없이 미국 본토로 여행을 하거나 체류할 수 있으며 절차만 밟으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불이익이 매우 강한 곳인데 재범률이 왜 이리 높은지 생각해보면 된다. 실제로 수감자 수요를 감당하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교도소를 민영화시켜 민간에 관리를 맡기는데 실상은 끔찍하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888187|#]] 형량은 무지막지해서 교도소에 틀어박혀 지낼 사람은 많은데 교도소가 부족하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물론 [[온두라스]]처럼 마구잡이로 넣으면 좋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범죄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도 곤란하다. 그러면 예시로 생계형 절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과 연쇄 성폭행범이 한 방에 들어가 살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지고, 성폭행범에게 범죄 방법 등을 전수받은 생계형 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출소해서 성폭행을 저지르는 더욱 더 큰 비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질렀는데 성범죄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으면 진짜 되고 만다는 마인드일 확률이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