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문단 편집) === 공공운수법률원 === 공공운수부문 노조들은 정부나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을 사용자로 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간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단위, 지자체 단위의 투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운수노조는 단체협약 해지에서부터 투쟁에 따른 법적 분쟁에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7월 공공운수법률원을 개원했다. 2018년 현재 변호사 9명, 노무사 4명, 송무담당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500~600건에 이르는 노동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 상담, 자문, 교육사업, 단체교섭 및 협약지원, 의견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문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