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단 편집) === [[교육감]] 선거 === 본래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는 간선제로 치러졌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각 지자체별로 교육감을 뽑기 시작하더니 [[2010년]]부터 지방선거일에 일반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2014년도부터 일몰제가 적용되어 교육의원은 폐지되었으며[* 예외로 제주 교육의원은 2026년 폐지된다.], 기존의 교육의원 역할은 광역의회에서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담당한다. 정당공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전원 무소속 취급이고, 정당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반대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특정 정당에서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홍준표/비판 및 논란/19대 대선 이후#s-2.29.2]] 문서 참고.] 다만, 후보자 측에서 진보/보수/중도라고 자신의 이념을 드러낼 수는 있으며, 언론에서도 후보자 자료와 공약 등으로 정치성향 구분을 하고 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는 기호로 각 후보를 나타내다 보니 정당과 관련이 없음에도 특정 기호와 후보를 연관지어 투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잦았다. 그에 따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교호순번제'라 하여, 각 기초의회 선거구별로(세종/제주는 광역의회 선거구) 후보자간 배열 순서를 다르게 하여 이런 일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A형/B형...식으로 구분된다.) 또한 일반 선거의 투표용지는 후보자 이름이 [[가로쓰기]]되어 있고, 기호 1번, 2번식으로 순차적으로 세로로 배열되는데,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투표용지는 후보자 이름은 [[세로쓰기]]되어 있고, 교호순번제에 따라 가로로 배열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