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단 편집) === 민주노조 설립 운동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 1948년 [[전평]] 불법화 이후 뿌리채 뽑혔다가 1980년대까지 지속되어왔던 혹독한 독재 치하에서 노동운동가 [[전태일]]을 시발로 부활해 꾸준히 지속되어 오던 노동운동은 전국 단위의 조직망을 갖춘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오랜 숙원이었다. 이를 '''민주노조 설립 운동'''이라고 부른다.[* 이 당시의 분위기를 잘 담아낸 영화로는 1990년에 만들어진 독립영화 <[[파업전야]]>가 있다. 유튜브 등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당시의 [[한국노총]]은 대한노총의 후신으로서 실질적인 어용노조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는 2011년까지 노동조합법[* 1997년부터 노동쟁의조정법과 통합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제정됨. 이때부터 법적으로 복수노조 도입이 허용됐으나, 사업장 단위노조는 2011년까지 수차례 유보됐다.]상 복수노조 금지 조항[* '''노동조합법 제3조 (노동조합의 정의)'''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_5. 조직이 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__]이 존재하고 있었고[* 복수노조 금지라는 것 자체가 외국에는 없는 이야기다. [[프랑스]]에만도 한 직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존재할 수 있고 [[스페인]]은 대표하는 노동자 수가 백만이 넘는 전국적인 노조가 3개에 달한다.] 이로 인해 전국적인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법을 개정해야만 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폐지가 논의의 초점으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의 결과는 오히려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라는 규정이 추가되어 제2 노조의 출현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노사 외에 제3자 세력의 개입을 배제하는 '제3자 개입금지'조항[*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3자 개입금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이 있어 노동투쟁에 대한 재야의 지원이 어려웠다. 이러한 시대상의 배경에 따라 노태우 정부에 들어서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의 조직적 토대를 광범위하게 대중 속에 뿌리내리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단위 사업장의 노조 건설을 넘어 지역별 노조연합 설립, 더 다아가 전국적 연대운동으로 발전했고, 이것이 1990년 2월 22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로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전노협]]의 결성은 그 자체의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노조의 전국적 연대조직 결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녔다. 당시 한국노총으로 대변되던 노동조합 운동은 이승만을 비롯한 독재 정권 시절에 친정부적인 양상을 취했다. 이러한 기존 노조에 반대하며 새롭게 전국적인 민주노총의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게 전노협이다. 또 민주노조운동은 6공 시절 생산직 노동자 말고도 사무직 노동자, 운수 노동자, 서비스 등 전 업종으로 파급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중심이 중소기업 노조에서 대기업과 대규모 공장으로 옮겨짐에 따라 사회적 파급력과 영향력도 더 커져갔다. 1989년 현대중공업 파업투쟁과 1990년 4월 12일 [[KBS 사태]] 및 현대중공업 골리앗 농성투쟁은 노동운동의 위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1989년 4월 공안정국 출현과 1990년 1월 3당 합당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여대야소로 바뀌면서 정부는 '무노동 무임금' 및 '총액임금제'를 도입해 정부와 큰 마찰을 빚었다. 1990년 5월 1일 [[전노협]]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노동절 전국노동자 총파업이 조직되었으나, 정권의 강경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 인해 1988년 1,873건 및 1989년 1,616건에 이르렀던 노동운동도 1990년 322건, 1991년 234건으로 각각 줄었고, 같은 시기 소련 등 사회주의권 붕괴 여파가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쳐 [[전노협]]의 비타협적 투쟁을 비판하는 세력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전노협]] 소속 조합원 수가 줄어 일부 지노협들이 활동을 중단했고, 개별노조 역시 조합원 참여도가 줄었다. 심지어 '노동운동 위기론'을 내세워 민주노조 운동을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전노협]]에 불참한 대기업 노조에선 민주노조파들이 지도부를 구성해서 맥을 이어갔으며, 각 기업 노조위원장들은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이하 업종회의), 현대그룹노조협의회(이하 현총련), 대우그룹노조협의회(이하 대노협) 등을 결성하여 활동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