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진 (문단 편집) === 남순 저격 논란 === 전국진은 2021년 6월 말경 BJ 남순이 자칭 재벌3세 원창연의 임페리얼 코인 사건 및 아프리카TV 코인 게이트에 연루되어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후 해당 사건을 접한 남순의 팬들은 전국진의 영상에 몰려와 싫어요, 악플 테러를 감행하였고, 이에 전국진은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과 더불어 BJ남순이 쇼핑몰로 폭리를 취한다는 영상을 올렸다. [[https://m.wikitree.co.kr/articles/667986#_enliple|뉴스]] 그런데 전국진 본인 역시도 과거 명품 가품 판매 (마르지엘라 st), 연예인 이름 무단 사용으로 인한 본인 운영 네이버샾 영구정지 등의 이슈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그의 채널에 게시된 영상의 댓글들에는 해명을 요구하는 반응 및 구독자 감소, 전국진을 조롱하는 댓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진은 해명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하의 내용은 그 요약이다. '''1. 마르지엘라 카피상품 판매에 대한 반박''' 자신이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 ‘seen’의 비지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다. ‘1)이용자가 다른 여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신발을 발견, 2)쇼핑몰 url(또는 스크린샷)과 사이즈를 seen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주문, 3)seen은 도매시장을 통해 그 신발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해당 신발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게시된 가격보다 10,000원 가량 저렴하게 판매’ [[https://fb.watch/6N5a9T_rzP/|관련영상]] 그런데 가품판매의 증거라고 돌아다니는 짤방의 내용은 seen의 고객이 주문용으로 사용했던 스크린샷일 뿐, seen이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 브랜드의 저명성과 신뢰도에 편승할 의도로 자신의 영업을 홍보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seen의 이러한 영업방식이 실제로 ‘마르지엘라 스타일’이라는 표시 하에 가품을 판매한 사이트(앤드힐) 측에 대한 영업방해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2021년 7월 19일 전국진이 운영하던 스마트스토어에서 가품을 판매하다 발각된 정황이 드러났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ib_new2&no=4178672|관련링크]]--[* 해당 스크린샷은 전국진이 가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해 원 제작자가 판매중단 문의를 접수하고 전국진이 이에 대해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고의적 가품판매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2. 전국진이 운영중이던 지역커뮤니티 페이스북 페이지에 근거 없이 특정 남성을 성범죄자 취급하는 조리돌림성 글을 올렸다는 것에 대한 반박''' 그 남성에 대한 다수의 제보 및 그 남성과 메시지를 주고 받은 당사자들의 대화 캡쳐를 바탕으로 올린 글이며, 실제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 실제로 충분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직접 영상을 참고하자.]하다. '''3. 연예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네이버쇼핑에서 영구정지 당했다는 것에 대한 반박''' 네이버쇼핑 영구정지는 연예인의 이름을 도용했기 때문이 아니다. 연예인 이름을 도용하였다는 근거로 제시되었던 스크린샷에 기재된 이름은 ‘신세정’으로 애초에 연예인이 아니며, 그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고, 자신의 사이트에서는 사람의 이름(실제로는 허명)을 바코드 처럼 이용해 상품을 관리했을 뿐이다. 중복상품 등록으로 네이버쇼핑 측으로부터 영구정지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중복등록된 상품은 실제로 판매된 바 없이 등록 과정 상 회사 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억울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심지어 해당 음해성 글은 dc 카광 마이너갤러리에 올라온 것인데 왜 저런 글이 하필이면 카광갤러리에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해명 영상에 대한 댓글에는 전국진에 대한 옹호여론도 존재하지만 악플테러는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전국진의 해명영상에 대한 재반박 의견 및 추가 의혹이 제기되었다. '''A. 위 1.항 및 3.항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이하의 글은 [[https://archive.ph/G10c9|이 글]]과 이 페이지에 있었던 글을 적절히 요약하고 재배치한 내용임] 전국진의 쇼핑몰 seen은 '''제일 싸게 팔고 있다'''[* [[https://m.smartstore.naver.com/seen_sale]]][* 수정 전의 글에는 “전국진이 seen은 '''최저가'''에 판매한다며 홍보했다”는 주장이 게재되어 있었다. 이하에서도 ‘제일 싸게 팔고 있다’는 내용은 ‘최저가’로 게재되어있던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고 주장하면서도 최저가 아닌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는 기망적 상술을 사용하던 업체로서 상도의 상 부도덕한 쇼핑몰이다. '''남순은 폭리지만 전국진은 양심적인 판매자인가?'''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전국진은 자신의 쇼핑몰 seen은 ‘제일 싸게 팔고 있다’는 홍보문구를 사용하였음에도 실제로는 다른 온라인 셀러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등 실제로는 seen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온라인 최저가가 아니라는 점 (2) 이러한 방식은 최근 쿠팡에서 이슈가 되고있는 '아이템위너'와 다를바 없는 타 업체의 트래픽 빼돌리기와 마찬가지 [* 대부분의 쇼핑몰은 상품을 도매시장에서 사입 후 자체촬영, 모델섭외, 상세페이지 제작, 광고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수 밖에 없음에도 SEEN은 타 업체가 그렇게 만들어놓은 상품의 인지도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상도의에 반한다는 주장.]로서, seen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사람 이름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다품종, 대량의 상품을 관리하기에 현저히 부적합한 방식임에도 그러한 방식을 취했던 것은 네이버쇼핑 측의 ai 검색시스템을 우회하여 seen에서 판매하던 물건과 동일한 물건을 판매하는 더 저렴한 셀러와의 비교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편법적 수단이라는 점[* 예를 들면 seen에서 '신세정 신발' 이라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를 가정해보자. 그는 이 제품이 실제로 온라인 최저가에 판매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세정 신발'을 네이버쇼핑에 검색해보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신세정 신발’과 동일하면서도 가격은 낮은 셀러의 페이지가 노출될 리 없다. 이 단계에 이르면 소비자는 seen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저가'로 구매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거나 그 정도 수준에서 정보 탐색을 멈추게 될 가능성이 크다. ] (3) --위와 같은 방식은 상대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악덕업체처럼 조장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점--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은 ‘a. 위계, b. 허위사실 유포, c. 위력’으로 한정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상술로써 다른 업체와의 경쟁하는 행위는 그저 구매자에 대한 사기죄로 포섭하여 처벌할 뿐, 경쟁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포섭하고 있지 않다. 현재 쿠팡에서 운영 중인 ‘아이템위너’ 방식 또는 상대업체를 폭리를 취하는 악덕 업체로 보이도록 조장하는 정도에 그치는 상술을 구매자에 대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경쟁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이를 형사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전국진은 영리목적으로 제작한 자신의 광고영상과 이미지에 경쟁사의 상호와 상품이미지 가격등을 여과없이 노출하였으며 타사의 상품과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검증과 보장없이 타사의 상품을 자신이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상품을 광고하고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했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 위반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경우 (1) 전국진이 seen을 통해 판매하던 물건들은 주로 동대문에서 도매로 유통되던 물건이므로, ‘널리 알려진 상표의 식별력을 손상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와 같은 물건에 널리 알려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전국진의 seen은 자신의 명의로 상품을 판매하였고 이는 다른 셀러의 상호 등과 유사하지 않으며, 그 물건들이 판매되는 명칭까지 달리하여 물건을 판매하였을 뿐, 다른 셀러의 상호(또는 그와 유사한 상호) 등을 사용한 바 없으므로 상품주체 및 영업외관 혼동 초래 행위(동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seen에서 판매되던 상품들은 다른 셀러들이 팔던 상품과 완전히 동일한 상품에 해당하므로, ‘상품형태 모방 행위’(동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seen에서 판매페이지에 업로드 한 상품들은 seen 측에서 새로운 사진을 촬영하여 상품 디테일을 등록(이는 다른 셀러가 촬영한 사진과 완전히 동일한 사진을 사용하면 네이버쇼핑의 알고리즘에 의하여 제재가 가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나, 저작권법위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음)하였으므로 이를 저작권법위반행위로 보기도 힘들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쇼핑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으나, 위와 같은 정도의 알고리즘 회피를 위한 노력이 과연 형법상 범죄로 처벌되어야 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것인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며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이름과 성을 랜덤으로 조합했다고 하지만 경리신발 선미신발 등 연예인의 이름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 [[https://www.facebook.com/watch/?v=1924059994499889|관련영상]]25초부터 '선미 신발' 명칭 확인 가능[[https://scontent-ssn1-1.xx.fbcdn.net/v/t31.18172-8/20988111_1915675042005051_432381407437179300_o.png?_nc_cat=101&ccb=1-3&_nc_sid=730e14&_nc_ohc=n5FYrLf812cAX8Vhojg&_nc_ht=scontent-ssn1-1.xx&oh=00fad48e5e6a64a2981f3c96625426f6&oe=611D4CC0|관련 이미지]] 경리신발 이라는 명칭 확인가능]하고 심지어 광고에 적극적으로 노출시켜서 거짓해명임이 드러났다. 또한 실존하는 연예인 이름을 쓰지 않았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때문에 소비자로 하여금 유명인이 사용 내지 착용했던 상품인 것 같다는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기망적 행위로서, 연예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의 '패피' 와 '인플루언서' 등 특정인물의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그들의 성명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 (4)-1 위와 같은 내용의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을 꾸준히 삭제하고 있다는 점 (5) 네이버쇼핑이 특정 업체를 영구정지하기 전에는 2회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므로, 대량의 상품관리를 위해 상품명을 인명으로 관리했다면서도 중복상품 등록을 사전에 막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중복상품 등록 사태가 2회나 반복되어 정지당했다는 해명은 다소 납득이 어렵다는 점 '''B. 상품평 도용의혹''' SEEN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2020년 히트상품 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2020.10.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0여개의 상품평이 기재되어있다. 그런데 전국진이 운영하던 SEEN의 스마트스토어는 2019년 5월 부터 판매가 중단되었고, 그 이후 전국진은 SEEN 앱을 만들어서 판매를 지속했다. 그렇다면 위 200여 개의 스마트스토어 상품평의 출처가 불분명해지는데, 이는 결국 타 업체의 상품평 스샷을 도용하여 자신의 판매에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moneygame&no=538325&page=1|관련링크]] [[https://www.instagram.com/seen.sale/?hl=ko|SEEN 인스타그램]] '''C. 불법 노점상 운영과 불법 양도의혹''' 2011년 재학 중이던 부경대학교 근방에서 불법노점상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노점을 양도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http://shop.nojeomsang.com/gnu/bbs/board.php?bo_table=z1_4&wr_id=10862|관련링크]][* 전국진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글에는 단속때문에 저녁 6시 이후에 판매가능하다는 표현이 있다. 즉 허가받지 않은 불법 노점 운영 의혹을 스스로 시인한 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