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철거민연합 (문단 편집) == 의혹 == >"규찰 못 서면 벌점 10점, 집회에 안 나오면 벌점 30점, 이런 식으로 벌점이 어느정도 되면 회원을 제명토록 한다. 먹고살기 힘든 철거민들이 어떻게 매번 집회에 참가할 수 있나? 결국 전철연을 개처럼 따르는 몇 명만 남겨둔 상태에서 건설회사측과 손쉽게 합의를 보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지금 전철연에 속한 지역들 중에 다섯 가구 이상 남은지역이 거의 없다. 이건 건설회사가 원하는 숫자 아닌가." >- 전 안암동 재개발지구 철대위원장 이 모 씨 >"철거민 단체는 다 복마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운동을 진행하다 보면, 건설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건설자본들이 돈을 미끼로 협상을 제안해옵니다. 여기에 굴복하면 운동이 끝나는 거고, 이겨내더라도 주민들 사이에 분란이 생깁니다. 전철연도 중앙에서 나온 2~3명의 핵심간부가 건설회사나 재건축 조합과 밀실협상을 합니다. 돈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수 없는데,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밝혀내기는 불가능합니다." >- 익명의 옛 철거단체 활동가 이같은 전철연의 행태로 인해 그들이 건설업체와의 합의 과정에서 망루 철거를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일부만 철거민들에게 주고 나머지를 착복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다. 망루를 세우고 철거민들을 비타협적인 전면 투쟁으로 이끌어 건설회사 또는 시행사와의 협상을 차단하고 전철연이 농성시위를 좌지우지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업주체가 전철연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참고로 전철연 간부 중에는 최소 18억 가량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검사는 3일 수사 브리핑에서 일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회원의 재산과 관련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농성자들이 모두 살 집이 없는 이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신중하게 말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농성자 중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있다. 기본적으로 철거민 대책위 등에는 거주민뿐 아니라 상인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차장은 “본인이 그런 재산 있는 것을 다른 농성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구속자 6명 중에는 재산을 좀 가진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별로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경찰 측에서도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의 재개발 농성자 사망 사건 때 현장에서 연행된 일부 전철연 회원들 중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분당에 아파트를 가진 강모(48)씨가 그중 하나다. 그는 야탑동에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131.4㎡·48평형)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시가는 6억2000만원이었다. 강씨는 전철연 회원으로, 용산 재개발 4구역 소속의 세입자는 아니다. 경찰 측은 그가 용인시 신갈 철거민대책위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씨는 2002년 초에 이 아파트를 샀다. > >그는 경기도 오산시 두곡동에 3058㎡짜리 땅도 갖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택지개발 공고 예정지로 지난해 말 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4000만원 상당이다. 강씨는 이 밖에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동에 1000㎡가 넘는 땅을 소유하는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엔 상속으로 받은 것도 있다. 경찰 측은 강씨 소유의 부동산 가치가 공시지가·기준시가 기준으로 최소 18억원가량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에 따르면 강씨의 부인은 용인시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 >재산과 관련해 강씨 측 얘기를 직접 듣기 위해 부인의 점포와 전철연 등에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용산 범국민대책위원회의 홍석만 대변인은 “전철연 회원 중엔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도 있다.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도 있지만, 상가를 직접 소유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유산과 명의 이전으로 재산이 생긴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재산 규모와 전철연 회원이 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공직자가 아닌 이상 재산 문제는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