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문단 편집) === 배정한자 범위 === 자신이 응시하는 급수의 범위 밖의 한자를 답에 써도 의미상 틀리지 않는다면 정답으로 처리해 준다. 이에 대하여 [[한국어문회]]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했다. >問: 검정시험 정답을 보면 가끔 쓰기문제에서 최종 읽기급수보다 상위 급수인 한자를 정답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1 ; 81회 2급 91번의 요란에서 搖는 3급, 擾는 1급이지만 擾도 인정) >(예2 ; 43회 3급 116번의 한난(寒의 반대자 쓰기)에서 暖은 4급2, 煖은 1급이지만 煖도 인정) >이런 답이 종종 나오면 결국 쓰기범위를 제한(읽기급수보다 1~2단계 낮은 급수)할 의미가 없을 텐데, 원칙적으로는 인정하면 안 되지 않나요...? > >答: 해당 급수의 배정한자 범위 밖에 있는 한자로 정답을 썼다면 그만큼 더 뛰어난 한자 능력을 가졌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오답 처리할 이유가 있을까요? >---- >{{{-2 [[https://www.hanja.re.kr/|사단법인한국어문회]] > 학술연구 > 국어상담실 > 한자상담 > 질문 추가합니다., 2018-07-2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