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요금 (문단 편집) ==== 송변전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송주법) ==== 2013년 착공이 시작된 밀양 송전탑 시공 반대시위 이후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기존에 송변전설비를 시공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건설 보상 및 용지/선하지 보상 이외에도, 송변전설비 주위에 실거주 중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 등으로 매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 할인 및 태양광 사업과 중복 적용 가능하다. [[https://tas.kepco.co.kr/|송주법 지역지원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매년 한국전력공사에서 세대수 및 설비현황 등을 파악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 제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이에 따른 사업비를 승인하여 주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신청한다고 바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년도에 세대현황에 포함되어 차년도부터 정상지원받는 것. 전입일에 따라 상이하나, 신청 이후 즉시 적용되지 못한 금액을 최대 1년치 지원금에 한해 차년도 1월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세대별로 할당되는 지원금은 매년 혹은 적용받는 설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원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다. * 345kV 이상 송전탑 및 그 송전선로 : 송전선로 양측 최외측 전선으로부터 700m 범위 이내, 변전 최외곽 설비로부터 600m * 765kV 이상 송전탑 및 그 송전선로 : 송전선로 양측 최외측 전선으로부터 1000m 범위 이내, 변전 최외곽 설비로부터 850m 정상적으로 지원대상세대에 포함되면, 총 지원금을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전기요금 직접지원사업비와 마을공동사업비로 할당한다. 전기요금 직접지원사업은 세대별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사업으로, 해당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계산하여 매월 전기요금 고지서에 전기요금이 일정 금액만큼 매달 차감된다. 만약 전기사용량이 적거나 상계거래고객일 때 지원금이 한전 내부 시스템상으로 계속 누적되며, 전기사용량이 많은 달에 추가로 지원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쌓이면 상품권 등으로 수령해가는 사업을 매년 안내하기도 한다. 마을공동사업비는 한국전력공사 측과 협약을 대행하여 체결하는 주민대표 및 공동대표들에게 위임되어 지급하는데, 이 때 공동사업비는 세대별 지원금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주민대표 및 공동대표는 마을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며, 마을 이장 혹은 아파트 동대표 등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비로, 주택개량 사업, 태양광 사업, 마을회관 등 공동사용 건물 시공 및 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의 단합을 위해 관광 또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가 많으면 비료 등 농자재를 구매하여 공동사용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